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접근금지를 포함하는 긴급응급조치는 지속·반복 우려와 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신고만으로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 뒤 현장 조치와 접근금지 조치를 같은 의무로 이해하면 법률상 절차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은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현장 응급조치에는 “하여야 한다”를 쓰지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는 “할 수 있다”를 씁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법 제3조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에는 행위 제지, 중단 통보와 서면경고, 당사자 분리와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가 포함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조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스토킹 신고에 똑같은 현장 응급조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조치ㆍ효과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및 지속·반복 시 처벌 서면경고제3조제1호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서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
행위자와 피해자등 분리 및 범죄수사제3조제2호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서 하여야 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 안내제3조제3호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하여야 하는 안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제3조제4호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 하는 응급조치
상대방등 또는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4조제1항제1호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전기통신을 이용한 상대방등 접근금지제4조제1항제2호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에는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상대방·법정대리인 또는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조치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이고, 긴급응급조치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제3조제3호가 의무로 정한 것은 긴급응급조치 자체가 아니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안내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했을 때 스토킹행위의 요지, 조치가 필요한 사유 및 조치 내용 등을 담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그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으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긴급응급조치의 실시 여부는 재량이지만, 실시된 뒤 결정서 작성·사후승인 청구 신청·불승인 등의 경우 취소 절차에는 각각 법정 의무가 따릅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사례도 있나요?

제3조부터 제5조는 신고에 따른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서 이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접근금지 조치의 법정 요건과 절차이며, 개별 신고에서 실제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지 여부나 형사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스토킹처벌법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하면 100미터 접근금지가 바로 되나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가 반드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무조건 현장에 와야 하나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제3조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진행 중인 행위가 아닌 모든 신고에 동일한 현장 조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지면 얼마나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조치 후 즉시 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 절차가 이어지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으면 즉시 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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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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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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