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응급조치는 '하여야', 긴급응급조치는 '할 수 있다'
한 줄 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제3조의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에는 현장 출동, 행위 제지, 분리, 절차 안내 등이 들어갑니다. 접근금지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는 재량 조치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해도 접근금지가 꼭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결정서 작성, 사후승인 신청, 필요한 경우의 취소가 모두 의무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현행 법률 제2199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이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 구분 | 응급조치 (제3조) | 긴급응급조치 (제4조) |
|---|---|---|
| 법 문언 | “하여야 한다” → 의무 | “할 수 있다” → 재량 |
| 주체 |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 |
| 의무·권한이 생기는 조건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개시 방식 | 신고 접수 | 직권, 또는 상대방·그 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 |
| 내용 | 제지·중단 통보·서면경고, 분리·범죄수사, 절차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동의 시)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 기한 표현 | “즉시 현장에 나가” | 조치 후 “즉시” 결정서 작성,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리하면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는 응급조치 의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응급조치 의무에 들어 있는 것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의 절차 등 안내”**하는 일입니다(제3조제3호).
2. 응급조치(제3조): 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해야 하는’ 조치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짚어 볼 점
- 의무가 생기는 조건: 조문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스토킹 신고에 똑같은 출동·조치 의무가 붙는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시간 요건: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 조치 범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가지입니다. 제1호는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입니다. 제2호는 분리와 범죄수사, 제3호는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입니다.
- 제4호는 동의가 조건입니다.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체: 응급조치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입니다.
3. 긴급응급조치(제4조): ‘접근금지’는 경찰의 재량
조문 원문(제4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짚어 볼 점
- 재량입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야 하고, ②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해야 합니다. 조문은 두 요건을 “있고”로 이어 둡니다.
- 누가 요청할 수 있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입니다. 요청이 없어도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조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제1호: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제2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주체: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응급조치의 주체인 “사법경찰관리”와 문언이 다릅니다.
- 용어 정의: 제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이 조에서’라는 한정이 없습니다.
4.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무엇이 의무인가(제4조제2항, 제5조)
긴급응급조치를 할지 말지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면 그다음 절차는 대부분 의무입니다.
절차 흐름과 기한
| 단계 | 주체 | 내용 | 기한 표현 | 성격 |
|---|---|---|---|---|
| ① 결정서 작성 (제4조제2항) | 사법경찰관 |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 “즉시” | 의무 |
| ② 사후승인 청구 신청 (제5조제1항) | 사법경찰관 |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 | “지체 없이” | 의무 |
| ③ 사후승인 청구 (제5조제2항) | 검사 |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함 |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 | 청구 시 결정서 첨부는 의무 |
| ④ 승인 여부 결정 (제5조제3항) | 지방법원 판사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 | — | 재량(“승인할 수 있다”) |
| ⑤ 취소 (제5조제4항) | 사법경찰관 |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은 때 긴급응급조치 취소 | “즉시” | 의무 |
| 기간 상한 (제5조제5항) | — | 긴급응급조치기간 |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
짚어 볼 점
-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세 가지 의무가 생깁니다. 결정서 작성(제4조제2항), 사후승인 신청(제5조제1항), 승인이 청구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았을 때의 즉시 취소(제5조제4항)입니다.
- 이 단계들 가운데 재량은 판사의 사후승인 하나뿐입니다(“승인할 수 있다”).
- 기한 표현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결정서 작성과 취소는 “즉시”, 승인 신청은 “지체 없이”, 검사의 청구는 “48시간 이내”, 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토킹을 신고하면 경찰이 꼭 접근금지를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접근금지는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이고, 법 문언은 “할 수 있다”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라면, 경찰이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은 제3조의 응급조치입니다.
Q2. 그럼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제3조 제1호~제4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위 제지·중단 통보·처벌 서면경고,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그리고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 인도입니다.
Q3. 피해자나 신고자가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요청이 있어도 조치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Q4. 경찰의 접근금지는 얼마나 유지되나요? 제5조제5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Q5. 접근금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입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1호),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2호)입니다.
Q6.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법률 제2199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7조의2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제3조·제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18호(공포 2023. 7. 11.)**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Q7. 2027년에 시행되는 개정도 있다던데, 이 내용이 달라지나요? 법률 제21556호(2026. 4. 21. 일부개정)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2026. 10. 11.)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9조,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14, 제20조입니다. 제3조·제4조·제5조는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법률 제21998호 부칙 제1조 단서는 법률 제21556호로 개정되는 제1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도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6.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요청하면 경찰이 접근금지를 해야 한다” → 틀립니다. 요청은 긴급응급조치를 시작하는 경로 중 하나일 뿐이고, 조치 여부는 재량입니다(제4조제1항).
- “응급조치에 접근금지가 들어 있다” → 틀립니다. 응급조치에 들어 있는 것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의 안내입니다(제3조제3호).
-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같은 경찰관이 한다” → 문언이 다릅니다.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 긴급응급조치와 그 후속 절차(결정서 작성, 승인 신청, 취소)는 “사법경찰관”이 주체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재량이니 그 뒤 절차도 재량이다” → 틀립니다. 조치를 한 뒤의 결정서 작성, 승인 신청, 취소는 모두 “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재량은 판사의 사후승인뿐입니다.
- “모든 기한이 48시간이다” → 틀립니다. 48시간은 검사의 사후승인 청구 기한(제5조제2항)입니다. 나머지는 “즉시”, “지체 없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조문마다 다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1호~제4호
-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1항~제5항
-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률 제21998호가 함께 고친 조문
- 부칙(법률 제21998호)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법률 제21556호)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