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는 재량, 하지만 법원 승인 신청은 필수다
긴급응급조치: 경찰의 자유로운 판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경찰(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행위를 신고받은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표현은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는 요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이 있을 것
-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을 것
-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할 것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경찰이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개별 상황을 판단하여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둘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합니다.
경찰이 조치를 하면 즉시 그 내용을 담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결정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사후승인 신청: 경찰의 의무사항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한 이후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5조는 경찰이 이 조치를 했을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합니다.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법원(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입니다. 중요한 점은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후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이 청구할 때 경찰이 작성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판사의 최종 승인: 재량과 의무의 교차점
판사도 승인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의 재량에는 중요한 후속 의무가 뒤따릅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을 거부한 경우, 경찰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이며 자동 취소가 아닙니다.
기간의 제한
긴급응급조치는 판사의 승인을 받더라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약: 재량과 의무의 구조
- 경찰의 조치: 재량(할 수 있다)
- 경찰의 신청: 의무(하여야 한다)
- 판사의 승인: 재량(할 수 있다)
- 승인 거부 또는 미청구 시 취소: 의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 조치 자체는 법원이 없어도 경찰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하지만 조치를 한 이후 법원의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입니다. 이 신청이 없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조치는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