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나가 제지·분리·안내 등 응급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미터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는 같은 법 제4조에서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재량 사항이며,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조치가 아닙니다. 즉 신고 자체에 따른 즉시 대응은 의무지만, 접근금지 조치는 요건 충족과 경찰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는데 왜 바로 접근금지가 나오지 않느냐는 의문은 자주 제기되는 유형의 질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초기 대응을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로 나누어 전혀 다른 법적 강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모르면 신고 후 대응이 미흡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아래에서는 법률 제2199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두 조치의 차이와 절차를 정리한다.
응급조치는 왜 의무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네 가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신고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신고나 단순 상담 요청에는 이 조문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가 정한 네 가지 조치는 ①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중단 통보 및 반복 시 처벌 서면경고, ②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③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④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3호의 “안내”가 긴급응급조치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청 절차를 알려주는 것에 그친다는 사실이다.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는 왜 재량인가요?
제4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두 조치는 ①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할 수 있는데, 요청이 있다고 반드시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체도 다르다. 제3조의 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리”가 하지만,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한다. 두 조문의 주체 표기가 다르므로 같은 사람이 같은 권한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서술하면 부정확하다.
긴급응급조치를 하면 그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응급조치 발동은 재량이지만, 일단 “하였을 때에는” 이후 절차는 모두 의무로 이어진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조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는 사후승인 절차를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조치의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이때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반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 이 부분만 재량이다.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의무인가 재량인가
| 조치 | 근거 조문 | 법적 성격 |
|---|---|---|
| 제지·분리·안내 등 현장 응급조치 | 제3조 제1호~제4호 | 의무(하여야 한다) |
|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 | 제4조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
|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 제4조제2항 | 의무 |
|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 | 제5조제1항 | 의무(지체 없이) |
| 검사의 지방법원 판사 사후승인 청구 | 제5조제2항 | 의무(48시간 이내) |
|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 여부 결정 | 제5조제3항 | 재량(승인할 수 있다) |
| 불승인·미청구 시 조치 취소 | 제5조제4항 | 의무 |
2027년에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법률 제21556호(공포 2026. 4. 21.)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제17조의3·제17조의5·제17조의14·제20조·제9조를 고친다. 다만 이번 글에서 다룬 제3조(응급조치)와 제4조(긴급응급조치)·제5조(사후승인)의 문언은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즉 2026년 10월 11일 현재든 2027년 4월 22일 이후든, 응급조치는 의무이고 긴급응급조치는 재량이라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한편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법률 제21998호)으로 함께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이며,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7조의2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있다. 제3조·제4조·제5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체계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아니다.
실제 운용 수치는 어떤가요?
제3조·제4조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만 하면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반복 우려와 긴급성이라는 요건이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며, 신고 사실만으로 자동 발동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5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이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위법인가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라면 제3조에 따라 제지·분리·안내 등 네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은 의무이므로, 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법률상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별 상황이 '진행 중인' 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