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커 접근금지는 재량인데, 법원 승인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조치를 내리는 것 자체는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그 조치(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법원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즉 조치를 내릴지 말지는 재량이지만, 일단 내린 조치에 대해 사후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의무다.
스토킹 피해 신고 이후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 조치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조치 자체가 재량이라는 점과 사후승인 신청이 의무라는 점이 섞여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조문별로 어떤 부분이 재량이고 어떤 부분이 의무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는 왜 재량인가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건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다.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할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제1호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제2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두 가지다. 이것이 흔히 “긴급응급조치”라 불리는 조치이며, 법문 자체가 “할 수 있다”로 끝나 재량 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치 이후 경찰에게 의무가 생기는 부분은 어디인가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에는 두 가지 의무가 곧바로 따라온다. 첫째,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조치를 한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조치가 필요한 사유, 조치의 내용 등을 담은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판사에게 직접 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검사와 법원은 어떤 절차를 밟는가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으면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해야 한다(제5조제2항). 48시간은 신고 시점이나 검사가 신청을 접수한 시점이 아니라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계산한다.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제5조제3항). 즉 검사가 청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른 재량적 승인이다.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청구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한다(제5조제4항). 조치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취소라는 행위를 해야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다. 긴급응급조치기간 자체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제5조제5항에 정해져 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지 결정 | 제4조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 법정형 없음 |
| 사법경찰관이 조치 후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 제4조제2항 | 의무(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 법정형 없음 |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신청 | 제5조제1항 | 의무(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 법정형 없음 |
|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 제5조제2항 | 의무(48시간 이내 청구한다) — 법정형 없음 |
|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여부 결정 | 제5조제3항 | 재량(승인할 수 있다) — 법정형 없음 |
| 사법경찰관의 조치 취소 | 제5조제4항 | 의무(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 법정형 없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제4조와 제5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두 조문은 절차 규정이며,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나 공식 선고 통계 역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두 조문의 적용 결과는 형벌이 아니라 조치의 발효·취소라는 절차적 효과로 귀결된다.
관련 법령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를 안 내려주면 위법인가요?
제4조제1항은 요건이 충족될 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글의 자료에 없다.
경찰 조치 후 법원 승인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다.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더라도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제5조제3항).
법원이 승인을 안 하면 접근금지 조치는 저절로 없어지나요?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가 발생한다(제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