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 접근금지 긴급조치, 법원 승인이 없으면 취소된다
요약 및 결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차단) 자체는 재량이지만, 조치를 한 뒤 검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이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해야 하므로, 장기적 보호를 위해서는 사후승인이 필수입니다. 사후승인을 받으면 조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0월 2일 개정·시행되면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사후승인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재량과 행위자의 권리를 사법부가 심사하는 절차 사이의 균형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 기간 구조를 모르면 임시 조치가 급작스레 해제될 수 있어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 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는 무엇인가
경찰(사법경찰관)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그 법정대리인·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행위자에게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둘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조치는 신고 직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빠른 행정 대응입니다.
조치를 한 후 경찰은 의무적으로 조치 결정서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긴급 조치가 필요한 이유,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이 결정서가 사후승인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긴급응급조치만으로는 충분한가
경찰의 조치는 임시 조치일 뿐 법원의 확인이 없으면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긴급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법원의 사후승인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의 상대는 검사입니다.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긴급조치가 이루어진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이때 경찰이 작성한 결정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승인은 의무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후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판사가 청구를 받고도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의무입니다. 경찰의 능동적 취소가 있을 때까지 조치가 유지되며, 경찰의 능동적 취소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취소하면 100미터 접근금지와 통신차단이 해제됩니다. (삭제 권장: 기준 범위 밖) 따라서 사후승인 절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조치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조치가 유지되려면 기한은 얼마나 되는가
사후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상한선입니다. 1개월이 경과하면 그 조치는 효력을 잃으며, 더 오래 보호를 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률에서 정한 추가 절차에 관한 부분은 본 글의 범위 밖입니다.
| 행위·절차 | 근거 조문 | 법정형·조치 |
|---|---|---|
|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통신차단) | 제4조제1항 | 행정조치(재량) |
| 조치 결정서 즉시 작성 | 제4조제2항 | 경찰의 의무 |
| 검사에게 사후승인 신청 | 제5조제1항 | 경찰의 의무 |
| 검사의 법원 청구(48시간 이내) | 제5조제2항 | 검사의 의무 |
| 판사의 사후승인 | 제5조제3항 | 재량(할 수 있음) |
| 청구·승인 없을 시 즉시 취소 | 제5조제4항 | 경찰의 의무 |
| 조치 기간 상한 | 제5조제5항 | 1개월 초과 불가 |
관련 법령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48시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면 조치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취소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치가 유지됩니다. (삭제 권장 또는 "절차가 지연되면 담당 경찰서에 확인하세요"로 수정), 신고한 경찰서나 검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사가 승인을 거부하면 즉시 해제되나요?
A. 네. 판사가 승인 청구를 받고 거부하거나, 검사가 청구 자체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즉시 조치를 취소합니다. 이때 취소 절차나 통보 시간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담당 경찰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이 1개월인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A. 1개월이 경과하면 그 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계속 보호를 받으려면 법원의 보호명령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별도의 민사·형사 절차이며,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