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은 접근금지까지 꼭 해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이 신고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와 **할 수도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제3조), 피해자가 원하는 접근금지는 경찰이 긴급성을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제4조제1항). 즉, 신고 = 접근금지가 아닙니다.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신고 직후 접근금지 조치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무와 재량이 구분되어 있어, 신고했어도 접근금지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 경찰이 신고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할 수도 있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반드시 뭘 해야 하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사법경찰관리)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네 가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제3조). 이는 선택이 아니라 법상 의무입니다.
| 경찰이 신고받으면 하여야 할 응급조치 | 조문 |
|---|---|
| 스토킹행위 제지, 중단 통보, 서면경고 | 제3조제1호 |
|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범죄수사 | 제3조제2호 |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 제3조제3호 |
| 상담소·보호시설로 피해자 인도(피해자 동의 시) | 제3조제4호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3호입니다. 경찰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절차 안내”이지, 접근금지 조치 자체가 아닙니다. 접근금지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실제로 조치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릅니다.
그럼 접근금지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두 요건을 동시에 판단할 때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제4조제1항). 신고자가 요청해도, 경찰이 긴급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접근금지는 두 가지입니다.
| 접근금지 조치 | 조문 | 판단 기준 |
|---|---|---|
| 물리적 거리 금지(상대방·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제4조제1항제1호 | 지속·반복 우려 + 긴급 필요 |
| 통신 금지(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4조제1항제2호 | 지속·반복 우려 + 긴급 필요 |
경찰이 이 조치를 하려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자·그 법정대리인·신고자가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어도 긴급성을 판단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 결정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찰이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면 법정 절차가 따라옵니다. 먼저 경찰은 접근금지 결정 직후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4조제2항). 그 다음,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판사의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하고(제5조제1항),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제2항).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고(제5조제3항), 그렇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접근금지를 취소해야 합니다(제5조제4항). 승인받은 접근금지는 최대 1개월 동안 유효합니다(제5조제5항).
관련 법령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했는데 경찰이 현장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해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법상 의무입니다(제3조).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경찰청 감시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성을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므로(제4조제1항), 피해자가 요청했어도 경찰이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 필요"를 판단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령 외에 다른 보호 수단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스토킹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가 나왔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의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제5조제5항). 그 이상 필요하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검사가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취소해야 하므로(제5조제4항), 승인 여부가 조치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