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는 재량인데, 법원 사후승인 신청도 선택인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네, 사후승인 신청은 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할지는 재량입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제4조제1항). 그러나 일단 조치를 했다면 그 뒤 절차는 대부분 의무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결정서를 즉시 작성하여야 하고(제4조제2항), 지체 없이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여야 합니다(제5조제1항). 경찰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상대는 검사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현행 법률은 법률 제2199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한눈에 보기: 단계별로 재량인지 의무인지

단계하는 사람조문 문언(요지)성격근거
긴급응급조치를 할지 결정사법경찰관“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재량제4조제1항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사법경찰관“즉시 …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의무제4조제2항
사후승인 청구 신청사법경찰관 → 검사“지체 없이 검사에게 …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의무제5조제1항
사후승인 청구검사 → 지방법원 판사“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 청구한다”기한이 정해진 청구제5조제2항 전단
결정서 첨부검사“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의무제5조제2항 후단
사후승인지방법원 판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승인할 수 있다”재량제5조제3항
조치 취소사법경찰관“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의무제5조제4항
조치 기간—“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상한제5조제5항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치를 시작할지는 경찰이 판단합니다. 시작한 뒤에는 서류 작성, 검사에게 하는 신청, 승인이 없을 때의 취소가 모두 의무입니다. 법원의 승인은 다시 판사의 재량입니다.


1. 긴급응급조치란? (제4조)

조문 원문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건과 효과를 나눠 읽기

요건 (언제 할 수 있나): 아래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1.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2.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3.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누가 시작하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다음 사람의 요청으로 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 그 법정대리인
  •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

효과 (무엇을 하나): 두 가지입니다.

  • 제1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제2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왜 ‘재량’인가

제4조제1항은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치를 할지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도 같은 문언이 적용됩니다.

반면 제4조제2항은 조치를 한 뒤의 일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 스토킹행위의 요지
  •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

괄호 정의 “(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에는 ‘이 조에서’ 같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5조도 이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2. 법원 사후승인 절차 (제5조)

조문 원문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절차 흐름

  1. 사법경찰관 → 검사 (제1항):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검사 → 지방법원 판사 (제2항):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 48시간은 신고 시점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 청구할 때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방법원 판사의 판단 (제3항):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다고 해서 승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사법경찰관의 취소 의무 (제4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때
    • 판사가 사후승인을 하지 않은 때

    조문은 조치가 저절로 효력을 잃는다고 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취소할 의무를 지웁니다.

  5. 기간 상한 (제5항):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은 상한만 정할 뿐,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3. 시간 표현 구분: ‘즉시’와 ‘지체 없이’

두 조문은 시간 표현을 일부러 나눠 씁니다.

표현쓰인 곳대상
즉시제4조제2항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
지체 없이제5조제1항검사에게 하는 사후승인 청구 신청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제5조제2항검사의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청구
즉시제5조제4항미청구·미승인 시 긴급응급조치 취소

4. 개정 이력과 현행 여부 (2026년 10월 11일 기준)

  • 현행 법률: 법률 제21998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제4조·제5조와 벌칙·과태료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0월 2일로 정합니다. 단서로, 법률 제21556호의 제17조의10제2항 개정규정만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제2조는 적용례입니다. 제7조의2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합니다.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4조 문언의 출처: 현행 법률 번호와 다릅니다. 제4조제1항 끝의 <개정 2023.7.11> 표기처럼, 지금 문언은 법률 제19518호(2023. 7. 11.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제5조 문언의 출처: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개정이 만든 문언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1556호(2026. 4. 21. 공포, 2027. 4. 22. 시행)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 고치는 조문은 제17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14, 제20조, 제9조입니다.
    • 제4조·제5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5.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긴급응급조치를 어겼을 때의 벌칙과 법정형: 제4조·제5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해당 벌칙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정의, ‘상대방등’·‘주거등’의 범위: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의 내용입니다.
  • 판례: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해야 하나요? 조문상 의무는 아닙니다. 제4조제1항은 상대방, 그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조치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입니다.

Q2. 경찰이 접근금지를 했다면 법원 승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나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Q3.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승인을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제5조제1항),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입니다(제5조제2항).

Q4. 48시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셉니다(제5조제2항). 신고한 때나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가 기준이 아닙니다.

Q5.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는 승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3항).

Q6.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접근금지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5조제4항).

Q7. 긴급응급조치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조문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만 정합니다(제5조제5항).

Q8. 2027년 개정으로 이 절차가 바뀌나요? 법률 제21556호(2027. 4. 22. 시행)가 고치는 조문에는 제4조·제5조가 없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2026. 9. 29., 일부개정]
    • 제4조(긴급응급조치)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부칙 <제21998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2026. 4. 21., 일부개정] —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부칙 <제21556호, 2026. 4. 21.>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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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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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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