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경찰의 접근금지: 의무와 재량의 구분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스토킹을 신고했을 때 경찰이 반드시 접근금지 조치를 해주는지는 많은 피해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신고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이 꼭 해야 하는 ‘응급조치’ — 신고 받으면 현장 출동 필수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중단을 통보하며, 지속하면 처벌된다는 서면경고
  2.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 수사 시작
  3.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을 안내
  4.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

여기서 중요한 점은 3번입니다. 경찰은 접근금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줄 의무는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접근금지 자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하는 ‘긴급응급조치’ — 조건을 만족해야 시행

실제 접근금지는 ‘긴급응급조치’라는 다른 단계입니다. 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만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위자가 피해자나 그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
  • 전화,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연락하지 못하도록 금지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신고만으로 자동 실행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직권으로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신고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요청해서도 할 수 있지만, 둘 다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후의 법적 절차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면, 그 다음은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경찰 → 결정서 작성 및 검사에게 법원 승인 신청 의뢰 (의무)
  2. 검사 →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 (의무)
  3. 판사 → 필요성 심사 후 승인 여부 결정 (재량)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경찰은 즉시 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 승인되었다 해도 긴급응급조치는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것

신고했을 때:

  • 경찰은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고 응급조치를 실행합니다.
  •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접근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이 거부한다 해도, 법원에 직접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는 별도 절차).

“꼭” 해주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면, 피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더 정확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3조 · 스토킹처벌법 제4조 · 스토킹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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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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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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