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하면 경찰이 접근 금지까지 꼭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아닙니다. 스토킹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접근 금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신고 뒤 현장에서 해야 하는 응급조치와, 일정한 요건 아래 선택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구분합니다.

진행 중인 행위 신고를 받으면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진행 중일 때 신고를 받으면,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법에 정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위 제지와 중단 통보, 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서면경고,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가 포함됩니다.

또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고, 피해자등이 동의하면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스토킹 관련 신고에 똑같은 현장조치 의무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안내해야 하는 것은 긴급응급조치 등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안내 의무가 곧 접근금지 조치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접근 금지는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하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직권으로 하거나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조치 내용에는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습니다. 법문은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더라도 요청만으로 반드시 접근 금지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에는 승인 절차가 따릅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면, 조치의 요지와 필요한 사유,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어 검사에게 지체 없이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승인을 청구합니다.

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하고,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진행 중인 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법정 응급조치는 해야 하지만, 접근 금지에 해당하는 긴급응급조치는 요건을 따져 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요청 자체가 조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3조 · 스토킹처벌법 제4조 · 스토킹처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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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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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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