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시행일 — 원칙 2026. 6. 1., 단서 2026. 8. 1., 과태료 세 개정규정은 규모에 따라 2027. 1. 1. / 2028.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갈래가 넷이고, 규모 기준이 붙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과태료 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건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 금액 50억원으로 갈리며, 괄호 안의 건설업 기준이 인원 기준을 갈음한다. 제36조 원문에는 사업장 규모를 나누는 문언이 없으므로 규모별로 의무 자체가 갈린다고 읽으면 안 된다. 단서에 들어 있는 제10조의2ㆍ제23조ㆍ제175조제4항제1호의2가 각각 어떤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 법이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의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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