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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 공소 제기 후 공개와 조기 공개의 구분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공개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는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공개를 함께 정한다. 핵심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원칙적 시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라는 점이다. 다만 이 조항의 단서는 공개를 막는 예외가 아니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문이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읽으려면 제56조의2를 ‘언제 공개하는가’와 ‘무엇을 공개 대상에서 뺄 수 있는가’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전자는 제2항, 후자는 제3항이 정한다.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공개는 누가 맡나

법정 제목은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다. 제1항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할 때,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이 조에서 그 보고서를 ‘재해조사보고서’라고 부른다.

여기서 작성ㆍ제출의 주체와 공개의 주체는 다르다. 작성ㆍ제출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공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맡는다. 제1항의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제2항 단서의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각각 나타낸다.

원칙: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후 공개

제2항 본문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의 기본 구조는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언제나 공개’가 아니라, 공소 제기가 공개 시점의 기준점이 되는 구조다.

이 규정은 공개 여부를 한 문장으로만 판단하기보다, 공개의 시점과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게 한다. 공소 제기 후 공개가 원칙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의 공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제3항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서: 비공개 예외가 아니라 공소 제기 전 공개의 길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2항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니다. 반대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공소 제기라는 기준점을 기다리지 않고 공개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의2는 그 사유 중 하나로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정한다. 제2항 단서의 ‘공개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러한 조기 공개가 재량 사항임을 뜻한다.

공개 시점에 관한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효과
제2항 본문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원칙적 공개 시점
제2항 단서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는 길
제3항정보공개법상 일정한 비공개 대상 사항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

공개하더라도 제외할 수 있는 정보

제3항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가 여기에 연결된다.

중요한 것은 제3항이 제2항 단서와 다른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 제2항 본문과 단서는 언제 공개할지를 정하고, 제3항은 공개할 때 무엇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또한 제3항의 문언은 ‘제외할 수 있다’이므로, 해당 사항의 제외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구별해야 한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요?

제56조의2는 법률 제21374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개정법률의 일부 조문에 별도 시행일이 있더라도, 제56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조문의 시행을 뒤로 미루는 규정이 아니라, 어떤 중대재해에 적용할지를 정한 적용례다. 따라서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가 제56조의2의 적용 대상이다.

조문을 읽을 때의 핵심 정리

제56조의2는 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별도 호는 없다. 제1항은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2항은 공개 시점, 제3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 제4항은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ㆍ절차 등의 고용노동부령 위임을 정한다.

이 조문을 읽을 때는 세 개의 문을 구분하면 된다. 공소 제기 후 공개라는 원칙의 문,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공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문, 그리고 공개하는 정보 중 일정 사항을 제외할 수 있는 문이다. 단서를 비공개 사유로 읽으면 두 번째 문이 가리키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제56조의2 자체를 인용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보고서 공개 제도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다른 조항의 원인조사 방해 관련 제재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부칙 제1조, 부칙 제3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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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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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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