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소 제기 전에는 못 보나 — 단서가 여는 문의 방향
요약 및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게 해, 공개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긴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되었고, 조문 자체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붙인 규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해조사보고서를 언제 볼 수 있는지가 2026년 6월 1일부터 법률 문언으로 정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4호로 신설되어 그해 6월 1일 시행되었고, 부칙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다. 그런데 이 조문의 단서를 두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게 한 예외'라는 설명이 붙는 일이 있는데, 문언은 정반대 방향을 정하고 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누가 작성하고 누가 공개하나
작성ㆍ제출의 주체와 공개의 주체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제출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공개하는 쪽은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다.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는 손과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손이 조문상 분리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해조사보고서는 제1항 괄호가 정한 약칭이고, 그 범위도 괄호가 이 조에서라고 못 박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에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제56조의2 안에서만 쓰는 이름이다.
공개 시점은 언제인가 — 왜 공소 제기가 기준점인가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의 기준점은 공소 제기다. 문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이다. 어미가 공개한다이지 공개할 수 있다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개의 목적이 조문 안에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 함께 읽힌다.
기준점이 판결 확정이나 수사 종결이 아니라 공소 제기라는 사실이 이 항의 실질이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검사가 기소한 시점부터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한 자료로 바깥에 내놓는 구조다.
단서는 비공개 예외인가, 조기 공개 규정인가
제2항 단서는 비공개를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문언은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이다. 조건은 ‘수사ㆍ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고, 효과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와 무관한 공개다.
방향을 정리하면 이렇다. 본문은 공개 시점을 공소 제기 이후로 늦춰 두는 문이고, 단서는 애초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서 그 시점을 앞당기는 문이다. 단서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사건의 보고서는 공개 시점을 영영 만나지 못한다. 단서는 그 막다른 길을 여는 장치이지 닫는 장치가 아니다.
다만 단서가 말하는 구체적 사유는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에 넘겼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라는 예시가 법률에 적혀 있을 뿐, 사유의 목록 자체는 하위 법령의 몫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목록을 조문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다.
공개된다고 해서 보고서 전부가 나오나
전부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덜어내는 근거는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에 따로 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안전보장,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여기에 걸린다.
어미가 제외할 수 있다인 점도 중요하다.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외 여부에 재량이 있다. 그리고 제3항이 인용하는 제2호ㆍ제6호ㆍ제7호는 정보공개법의 호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의 호가 아니다. 제56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딸린 호는 없다.
조문 한눈에 — 어느 항이 무엇을 정하는가
제56조의2는 공개를 미루는 문, 앞당기는 문, 덜어내는 문을 서로 다른 항에 나누어 두었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를 적었다.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1항 | 제출하여야 한다 — 의무. 벌칙 규정 없음 |
|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서를 공개하는 시점 | 제56조의2 제2항 본문 |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한다 |
|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 제56조의2 제2항 단서 |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 재량(조기 공개) |
| 공개하되 일부 사항을 덜어내는 범위 | 제56조의2 제3항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해당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 재량 |
|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ㆍ절차의 구체화 | 제56조의2 제4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위임 |
언제부터 적용되나 —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다른 문제다
제56조의2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다.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같은 조 단서가 시행을 2026년 8월 1일로 늦춘 대상은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이다. 제56조의2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현행본 상단에 [시행 2026. 8. 1.]이라고 적힌 표시는 같은 개정법률의 다른 개정규정 시행일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제56조의2의 시행일로 읽으면 두 달을 잘못 잡는다.
시행일과 별개로 적용 대상을 정한 규정이 하나 더 있다.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효력 발생을 미룬 것이 아니라, 이미 효력이 생긴 조문을 어느 사건에 쓸지 정한 적용례다. 정리하면 조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살아 있고, 그 대상은 그날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다. 참고로 제56조 제1항제2호의 산업재해 확대 부분만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되는 별도 대상이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374호(2026년 2월 19일 공포)이고, 조문 말미 표기도 [본조신설 2026. 2. 19.]로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56조의2를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얼마의 형이나 과태료가 붙는지에 관한 문언이 이 조문에도, 이 조문을 인용한 제재 조문에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한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존재할 자리 자체가 없고, 관련 판례ㆍ결정 역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혼동하기 쉬운 조문이 하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는 제56조 제5항을 위반한 자, 즉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이 법정형은 원인조사 자체를 방해한 행위에 붙은 것이지,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ㆍ공개를 정한 제56조의2에 붙은 것이 아니다. 두 조문을 이어 붙여 ‘보고서를 안 내면 징역 1년’이라고 읽으면 조문이 정하지 않은 형벌을 만들어 내는 셈이 된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 본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도록 하고,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ㆍ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단서는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 일부 등 별도로 열거한 개정규정에 다른 시행일을 정하고 있으며, 제56조의2는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3조제1항은 제56조의 일부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56조의2의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공개되나요.
공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되었고,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날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적용된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개 자체를 막는 항과 내용 일부를 덜어내는 항이 다르다. 시점 면에서는 제2항 본문이 공개를 공소 제기 이후로 정해 두었고, 내용 면에서는 제3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ㆍ개인에 관한 정보ㆍ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의 어미는 `제외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요.
원칙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공개될 수 있다. 이 단서는 공개를 막는 예외가 아니라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