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요 —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한다. 다만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때에도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는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시점을 분리해 정했다. 이 조문의 단서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공개 시점을 공소 제기 전으로 앞당길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제56조의2는 같은 날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된다.
재해조사보고서는 누가 작성하고 언제 공개하나요
재해조사보고서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할 때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보고서를 공개한다. 작성ㆍ제출의 주체와 공개 주체는 같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서 말하는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며, 그 약칭은 이 조에서만 정해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4항은 보고서의 작성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같은 항은 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공소 제기 전 공개는 비공개 예외인가요
공소 제기 전 공개 가능 규정은 비공개를 허용하는 단서가 아니라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단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은 공소 제기 이후 공개를 정하고,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의2는 단서의 사유를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가 종결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어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한다. 따라서 이 단서는 수사ㆍ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막는 규정으로 읽을 수 없다. 공개 시점을 미루는 본문과 공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단서는 서로 다른 방향의 규정이다.
공개되는 보고서에서 무엇을 뺄 수 있나요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3항이 인용한 정보공개법상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개 시점은 제2항이 정하고, 공개 범위에서 덜어낼 수 있는 정보는 제3항이 정한다.
제3항이 인용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제6호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7호는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의 문언은 해당 사항을 반드시 제외한다고 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개 시점에 관한 제2항 단서와 공개 범위에 관한 제3항을 하나의 비공개 예외로 합쳐서는 안 된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규정과 효과가 있나요
재해조사보고서 제도는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원칙적 공개 시점, 조기 공개 가능 사유, 공개 범위 제한을 각각 나누어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자체를 인용해 징역ㆍ벌금 또는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어떤 행위 또는 단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 때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1항 | 제출하여야 한다 |
|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 | 공개한다 |
|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사건의 보고서를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 단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
| 국가안전보장ㆍ개인정보ㆍ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 제외할 수 있다 |
| 보고서의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ㆍ절차를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4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제56조의2 위반에는 어떤 형벌이 선고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자체에는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56조제5항의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 훼손 또는 원인조사 방해에 관한 벌칙이다.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조항에 그 형벌을 붙일 수는 없다. 제56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및 실제 선고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언제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된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구별해야 한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는 법의 시행일을 2026년 6월 1일로 정했다. 같은 부칙 제3조제1항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현행본에 함께 표시되는 2026년 8월 1일은 제56조의2가 아니라 부칙에서 열거한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제2항 본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도록 하고,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ㆍ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을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단서는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 일부 등 별도로 열거한 개정규정에 다른 시행일을 정하고 있으며, 제56조의2는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3조제1항은 제56조의 일부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도록 정한다. 이는 제56조의2의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다.
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공개되나요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한다. 다만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시에는 법이 정한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관련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에서 제한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3항은 그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공소 제기 후 공개라는 시점 규정과 별개의 문제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요
재해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한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