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 공소 제기 이후 공개…단서는 공개 시점 앞당기는 규정
제56조의2 6월 1일 시행…수사나 재판 대상이 아니면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 가능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해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과 공개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가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4호로, 조문 말미에는 개정이 아니라 신설을 뜻하는 ‘본조신설’ 표기가 붙어 있다.
제1항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작성과 제출의 주체, 공개의 주체가 조문 안에서 나뉘어 있다.
제2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정한다. 공개 여부가 아니라 공개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같은 항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는 예외로 읽으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단서가 여는 것은 비공개가 아니라, 본문이 공소 제기 이후로 미뤄 둔 공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공개하되 무엇을 덜어낼 수 있는지는 제3항이 따로 정한다. 제3항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해당 호가 정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 제3항의 어미는 ‘제외할 수 있다’로, 제외 여부는 재량으로 남아 있다.
부칙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조문의 시행 자체를 늦춘 규정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정한 적용례로,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가 대상이다.
현행 법률 상단에 표시된 시행일 2026년 8월 1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부칙 제1조 단서는 같은 개정법률 가운데 제10조의2, 제23조, 제175조 제4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을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56조의2를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같은 법 제170조가 정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56조 제5항의 현장 훼손과 원인조사 방해에 붙은 법정형이다.
제2항 단서가 말하는 사유와 제4항이 위임한 보고서의 작성 내용, 공개 방법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2항, 제56조 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1조, 제3조 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