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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는가 — 공소 제기 이후가 원칙, 단서는 그 시점을 앞당긴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한 줄 답.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단서는 공개를 막는 문이 아니라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문이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1일 시행되었고, 그날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된다.

30초 요약

물음조문이 정한 답
누가 만드나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제1항, 의무)
누가 공개하나고용노동부장관(제2항)
언제 공개하나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제2항 본문)
그보다 앞당길 수 있나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제2항 단서, 재량)
전부 공개하나정보공개법상 국가안전보장ㆍ개인정보ㆍ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3항, 재량)
시행일2026년 6월 1일
적용 대상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
조문 자체의 벌칙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6조의2를 인용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조문 말미 표기는 [본조신설 2026. 2. 19.]다. 개정이 아니라 신설이며,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1374호(2026년 2월 19일 공포)**다. 조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네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이 조 안에 따로 각 호를 두지 않았다. 삭제된 항도 없다. 제3항이 인용하는 제2호ㆍ제6호ㆍ제7호는 정보공개법의 호이지 이 조문의 호가 아니다.

항마다 정하는 것이 다르다

무엇을 정하는가문장의 끝
제1항작성ㆍ제출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낸다제출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 본문공개 시점 —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공개한다
제2항 단서시점의 예외 —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공개할 수 있다(재량)
제3항공개 범위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해당 사항제외할 수 있다(재량)
제4항위임 — 작성 내용, 공개 방법ㆍ절차 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문장의 끝을 섞으면 조문이 다른 규정이 된다. 제1항은 하여야 하는 일이고, 제2항 본문은 하는 일이며, 제2항 단서와 제3항은 할 수 있는 일이다.

단서가 여는 문은 비공개가 아니라 조기 공개다

이 조문에서 방향이 뒤집혀 읽히기 쉬운 자리가 제2항 단서다. “수사나 재판”이라는 말이 단서에 들어 있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옮겨지곤 한다. 문언은 정반대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단서가 붙잡는 것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다. 그리고 그때 열리는 결과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다. 본문이 공개 시점을 공소 제기 이후로 미루어 두었기 때문에, 애초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건은 그 기준으로는 공개 시점이 영영 오지 않는다. 단서는 그 막다른 자리를 푸는 규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시행규칙 제71조의2가 그 사유를 내사 종결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 넘어간 나머지 값 — 제4항이 위임한 작성 내용과 공개 방법ㆍ절차 — 은 조문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감추는 쪽을 정한 항은 따로 있다

공개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의 몫이다.

  • 제2항 — 언제 여는가(시점)
  • 제3항 — 열되 무엇을 빼는가(범위)

제3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ㆍ개인정보ㆍ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드시 빼야 한다가 아니라 뺄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정리하면 이 조문에는 서로 다른 층의 문이 셋 있다.

  1. 미루는 문 — 제2항 본문. 공개 시점을 공소 제기 이후로 놓는다.
  2. 앞당기는 문 — 제2항 단서. 수사ㆍ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한다.
  3. 덜어내는 문 — 제3항. 공개하되 일정한 사항을 뺄 수 있게 한다.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는 비공개”라고 뭉뚱그리면, 시점을 앞당기는 단서가 범위를 덜어내는 제3항과 한 덩어리로 섞인다. 그 순간 단서의 방향이 반대로 옮겨진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다른 문제다

두 날짜를 붙여 놓으면 헷갈리지만, 조문의 시행과 조문의 적용 대상은 다른 층위다.

  • 시행일 2026년 6월 1일 —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제56조의2는 같은 조 단서가 열거한 예외 대상이 아니다.
  • 적용 대상 —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56조(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3조 제1항은 적용례다. 조문의 효력 발생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조문이 어느 재해에 걸리는지를 정한 규정이다. 그래서 제56조의2는 2026년 6월 1일에 시행되어 있고, 그 적용 대상은 그날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다.

상단의 “시행 2026. 8. 1.”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다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8. 1.]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이 붙는다. 이 8월 1일은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고친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부칙 제1조 단서는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을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56조의2는 그 열거에 없다.

같은 부칙은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을 더 나눈다.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이다.

한 가지 더.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2026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이는 제49조와 함께 묶인 별도 대상이며, 제56조의2의 적용 시점과는 다른 줄이다.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 문언이 없다

법률 제21374호는 벌칙 조문인 제170조와 과태료 조문인 제175조도 함께 고쳤다. 그래서 제56조의2에 형벌이 붙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제170조가 인용하는 것은 제56조 제5항이고, 제175조의 개정 부분은 제10조의2 및 제36조에 관한 것이다.

제170조가 정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56조 제5항, 즉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훼손이나 원인조사 방해에 붙은 선택형이다.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조항인 제56조의2의 벌칙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6조의2를 인용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작성 주체와 공개 주체가 다르다

한 문장으로 뭉치기 쉬운 부분이라 떼어 둔다.

  •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쪽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제1항)
  • 보고서를 공개하는 쪽 — 고용노동부장관(제2항)

제1항의 작성ㆍ제출 의무는 제56조 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붙는다. 보고서에는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다. 또한 재해조사보고서라는 말은 제1항 괄호가 “이하 이 조에서”라고 범위를 못박아 둔 약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체의 법정 용어처럼 옮겨 쓰면 범위가 틀어진다.

조문 제목을 줄이지 말 것

법정 제목은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다. ‘작성’을 떼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라고만 부르면 법정 제목이 아니고, 제1항의 작성ㆍ제출 의무가 시야에서 빠진다. 이 조문은 공개 규정이면서 동시에 작성ㆍ제출 규정이다.

판례ㆍ결정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6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의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설 조문이므로 축적된 판단을 찾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적어 둔다.

자주 묻는 것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공개되나요? 공개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공개 시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정해져 있고,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층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시점의 제한은 제2항 본문이다 —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공개 시점에 이르지 않는다. 범위의 제한은 제3항이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즉 국가안전보장ㆍ개인정보ㆍ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면 제2항 단서는 제한 규정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공개를 앞당길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요? 원칙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다(제2항 본문).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제2항 단서). 조문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적용된다.

제56조의2를 어기면 처벌되나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6조의2를 인용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56조 제5항의 현장 훼손ㆍ원인조사 방해에 관한 것이지 이 조문에 붙은 법정형이 아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본 것 같은데요?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8. 1.]은 같은 개정법률(법률 제21374호)이 함께 고친 제10조의2, 제23조,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이다. 제56조의2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2026년 6월 1일이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본조신설 2026. 2. 19., 법률 제21374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제2항(원인조사), 제5항(현장 훼손ㆍ원인조사 방해 금지), 제1항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제56조 제5항 위반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제3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 기준 법령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계 기관의 처분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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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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