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안전보건 현황, 어느 회사가 매년 공개해야 하나요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건설업에서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공시 대상이며,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시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법률 전체의 시행일과 조문의 시행일이 달라 혼동하기 쉬운 제도다. 법률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공시의무를 신설한 제10조의2와 그 제재 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금은 시행 전 안내가 아니라 시행 중인 의무의 대상과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주다.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인지로 판단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별도 공시 대상으로 함께 열거돼 있다.

두 기준은 같은 숫자를 다른 단위로 바꿔 읽는 기준이 아니다. 일반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아래 표는 법령이 정한 공시 대상 기준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유형판단 기준공시 대상
일반 사업주상시근로자 수500명 이상
건설업 사업주연간 건설공사 금액1천200억원 이상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법 제10조의2 제1항의 열거매년 공시

이 표는 법령상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다. 법 제10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을 공시 주체로 정하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사업주의 구체적 수치를 정한다.

언제부터 공시의무가 시행됐나요?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무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제21374호의 부칙 제1조는 법률의 기본 시행일을 2026년 6월 1일로 두면서도 제10조의2와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정했다.

따라서 ‘2026년 6월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해야 한다’는 표현은 이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2026년 8월 1일이 공시의무와 공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규정에 적용되는 시행일이다.

매년 무엇을 공시해야 하나요?

공시 대상자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만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제, 투자,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까지 매년 공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제1항은 아래 여섯 항목을 공시 항목으로 열거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섯 번째 항목은 포괄적인 문구로 끝나지 않는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은 일정한 도급 관계 또는 건설공사 발주 관계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을 추가 공시 사항으로 정한다. 공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도 공시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은 모든 공시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해 제10조의2 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공시된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1호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을 공시 사항으로 정한다. 같은 항 제2호도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일정한 건설공사 발주자인 경우의 사망 현황을 별도로 정한다. 따라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는 항상 공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시행령이 정한 유형인지가 기준이다.

공시하지 않으면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의 형량이 아니라 법 제175조제4항제1호의2가 정한 행정상 과태료 상한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상자가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지 않음「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제1항, 제175조제4항제1호의2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정 공시 항목 중 시행령이 정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현황을 공시 사항으로 다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이 항목만을 따로 정한 법정형은 확인 실패

법 제175조제4항은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법 조문은 과태료의 상한을 정할 뿐, 모든 사안에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실제 부과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 부과액은 법정 상한인 1천만원 이하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무 위반만을 분리한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와 부과액의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공개된 법령으로 확인되는 확정 정보는 ‘공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상한이다. 실제 부과액을 말할 때에는 법정 상한과 개별 부과액을 구분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 2개 항. 제1항은 의무 주체가 셋, 공시 항목이 여섯이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각 호는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여섯 가지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 전체는 2026년 6월 1일, 제10조의2는 단서로 2026년 8월 1일)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갈라 놓았다. 이어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구분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단서에 들어 있는 조문이므로 시행일이 2026년 8월 1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공시 대상 — 제1항이 500명·1천200억원 기준, 제2항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경우)

제1항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의무인데 업종에 따라 재는 잣대가 사람 수와 공사 금액으로 갈린다. 제2항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에 포함되는 경우를 정한 항으로, 모든 공시 의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 조항은 대통령령 제36540호로 2026년 7월 28일 공포돼 법 조문과 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건설업에서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시 대상이며, 의무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도 공시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은 모든 원청에 일률적으로 공시되는 정보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한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 발주 관계의 경우에 한정해 안전보건 현황의 추가 공시 사항이 된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일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건설업 사업주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이 공시 기준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법 제10조의2 제1항에 공시 주체로 열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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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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