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후 공개…단서는 공소 전 공개 가능 규정
공개 시점은 제2항, 공개 제외 범위는 제3항에 규정…2026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단서가 함께 마련돼 있다.
법률 제21374호로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의 법정 제목은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다. 이 조는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주체와 공개 주체, 공개 시점과 공개 대상에서 뺄 수 있는 범위를 각각 나눠 정하고 있다.
제1항에 따르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에서 이 보고서를 ‘재해조사보고서’라고 부른다.
공개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제2항 본문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공개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공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했다.
공개 범위는 별도로 다룬다. 제3항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은 보고서를 언제 공개하는지, 제3항은 공개할 때 어떤 사항을 제외할 수 있는지를 구분한 규정이다. 제2항 단서의 ‘공개할 수 있다’와 제3항의 ‘제외할 수 있다’는 모두 재량 규정이지만, 하나는 조기 공개의 가능성을, 다른 하나는 공개 범위의 조정을 정한다.
제56조의2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2026년 8월 1일 시행일은 같은 개정법률의 다른 개정규정에 관한 것으로, 이 조의 시행일과는 다르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조문의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구별해야 한다.
제56조의2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에 별도의 호는 없다. 이 조 자체를 인용해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정한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 제3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