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6월 1일”로 알고 있다면, 이 조문에 대해서는 틀린 날짜다. 부칙 단서가 이 조문만 두 달 뒤로 갈라 놓았다. 공시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규모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이고, 건설업은 사람 수가 아니라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으로 잰다. 대상은 사업주만이 아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다.
핵심을 먼저 세 줄로 정리한다.
- 시행일: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의2는 2026년 8월 1일 시행. 오늘 기준 이미 시행 중이다.
-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 / 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 사업주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항목: 여섯 가지. 산업재해 발생 현황만이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까지 들어간다.
1. 법은 6월 1일, 이 조문은 8월 1일
법률 제21374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이렇게 정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3조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본문의 “2026년 6월 1일”은 법 전체의 원칙이고, 단서가 세 덩어리를 따로 떼어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10조의2)는 그 단서에 들어 있는 조문이라 2026년 8월 1일이 시행일이다.
부칙에 함께 적힌 2027년 1월 1일·2028년 1월 1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다른 개정규정(제175조제4항제2호의2,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의 날짜다. 제10조의2의 시행일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날짜를 공시 의무의 유예 기간으로 읽으면 어긋난다.
단서에 제10조의2와 함께 묶인 제23조·제175조제4항제1호의2가 각각 어떤 내용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 공시해야 하는 곳은 어디까지인가
조문 제1항이 의무 주체를 셋으로 적어 놓았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채운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다. 이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 제36540호로 2026년 7월 28일 공포돼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조문과 같은 날 맞춰 시행됐다.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사업주(건설업 외)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 사업주(건설업) |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 |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 제10조의2 제1항 |
| 지방공사·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법 제10조의2 제1항 |
같은 의무인데 재는 자가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이 기준의 특징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라면 사람 수를 세고, 건설업이라면 연간 건설공사 금액을 센다. 건설업은 공사 현장이 뜨고 지는 데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사람 수만으로는 규모를 안정적으로 재기 어렵다는 사정이 배경으로 읽힌다. 다만 이 입법 취지가 어디에 명시돼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주의할 지점이 하나 더 있다. 규모 기준은 문언상 ‘사업주’에 붙어 있다. 법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고 적었고,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이라고 받았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이 위임 문구 뒤에 별도로 나열돼 있고, 조문상 이들에게 붙는 규모 요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 기관에 대한 별도의 예외나 완화 규정이 다른 곳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회사나 개별 사업장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상시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 연간 건설공사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 등에 따라 갈린다. 이 글은 조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특정 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3. 무엇을 공시하는가: 여섯 가지
제10조의2 제1항 각 호가 공시 항목이다. 여섯 개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목록을 “재해 통계 공개”로 줄여 이해하면 실제 조문보다 좁아진다. 여섯 항목의 성격을 나눠 보면 이렇다.
- 구조에 관한 것: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을 누가 어떤 체제로 맡고 있는지.
- 결과에 관한 것: 제2호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시간에 관한 것: 제3호. 지난해에 무엇을 했고(활동실적), 올해 무엇을 할 것인지(활동계획)를 같은 호에서 함께 묻는다.
- 자원에 관한 것: 제4호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 되풀이를 막는 것: 제5호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대책을 세웠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까지 항목에 들어 있다.
- 열린 항목: 제6호. 대통령령이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6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실제로 어떤 사항을 추가로 정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4. 하청 근로자의 사고사망은 포함되는가
이 조문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일률 적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시 의무를 지는 모든 사업주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자동으로 얹히는 구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제2항이 정한 요건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도급 관계에서, 어떤 장소적·계약적 조건을 갖췄을 때 포함되는지는 여기에 적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요건을 옮겨 쓰면 그것이 그대로 오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5. 공시 절차는 어디에 있는가
제10조의2 제2항이 절차를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즉 언제·어디에·어떤 서식으로 공시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법 제1항은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고만 적었고, 첫 공시의 기준 시점이나 매년의 공시 시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부령의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문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과태료가 붙는지, 붙는다면 얼마인지는 적지 않는다.
6.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시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대상은 아니다.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고, 여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법 조문에 함께 적혀 있다. 공시 항목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가지이며, 매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도 공시해야 하나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이 공시에 포함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공시 의무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제2항이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 요건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 대상 기업은 어디까지인가요
법 제10조의2 제1항이 의무 주체를 세 갈래로 적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다. 이 가운데 ①의 규모는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이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천2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규모 기준은 문언상 사업주에 붙어 있고,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은 별도로 나열돼 있다.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제10조의2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률 제21374호의 원칙적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가 제10조의2를 2026년 8월 1일로 따로 정했다. 규모 기준을 채운 시행령 제12조의2도 같은 날 시행됐다.
7.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도를 위해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남겨 둔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원문과 그 요건
- 제10조의2 제1항 제6호(“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로 추가된 사항
- 공시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령의 내용과 첫 공시 시기
-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문의 존부와 내용
- 부칙 단서에서 제10조의2와 함께 2026년 8월 1일로 정해진 제23조·제175조제4항제1호의2의 내용
참고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항·제2항 [본조신설 2026. 2. 19.]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제1조(시행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제2항 (대통령령 제36540호, 2026. 7. 28. 공포, 2026. 8. 1. 시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이 글은 공개된 법령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