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글에서 이 조문이 하는 일은 하나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는 연결고리다. 협의상 이혼을 대상으로 적은 제839조의2가 재판상 이혼에 닿는 이유가 이 준용이다. 어미는 '준용한다'이며 '하여야 한다'도 '할 수 있다'도 아니다. 이 조문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고 호ㆍ목과 정의 괄호도 없다. 함께 열거된 제806조ㆍ제837조ㆍ제837조의2ㆍ제839조의3은 이름만 준용 대상으로 적혀 있을 뿐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이고, 2026년 5월 29일은 이 조문의 시행일이 아니라 아래 판례의 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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