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기준은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따라서 항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일을 별도의 방식으로 “2심이 끝난 날”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즉, 항소 여부가 기준일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 제기일, 이혼 판결 선고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 변동은 모두 포함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론종결일 기준은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탄 이후 한쪽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탄 이후에 한쪽이 단독으로 갚은 채무라도, 그 채무가 혼인 중 공동생활과 관련해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 채무 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지 분할 비율을 정할 때만 고려하는 방식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미리 했더라도 협의일이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신고일 이후 새로 생긴 채무나 이후의 채무 변제는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과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일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일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 항소 자체가 기준일을 별도로 “2심 종료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그 최종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 파탄 후의 재산 변동이라고 해서 항상 제외되거나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843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0스13 —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판결문 원문 (2000-05-02 선고)

대법원 2005다74900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판결문 원문 (2006-09-14 선고)

대법원 2013므1455,146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3-11-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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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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