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요약 및 결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다면 그날이 기준이 되지만, 항소를 제기한 날이나 2심 판결 선고일·확정일이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뒤 생긴 재산 변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면 “1심 때 정리한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 2심 때 재산을 다시 보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준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날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이고, 협의이혼은 이와 달리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문
항소하면 기준일이 2심 판결일로 바뀌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2심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 자체가 기준일인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 기준 날짜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 등을 바탕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소하면 기준일이 바뀐다”는 말은 항소 제기만으로 날짜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경우 그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은 모두 반영되나요?
모든 변동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후 한쪽의 노력으로 채무가 변제되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그 변제가 상대방의 협력이나 공동재산과 무관하다면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단은 기준일을 별거일이나 파탄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 협의를 마쳤더라도 기준일은 협의일이 아니라 이혼신고일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 분할 대상 채무를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갚은 금액만큼 채무액에서 공제합니다. 제3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갚았다면 증여받은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참작하고, 기존 적극재산이나 새 채무로 갚았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기준·효과 |
|---|---|---|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함 |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 | 협의이혼 성립일인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함 |
|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협의 후, 이혼신고일까지 대상 채무를 변제 | 민법 제839조의2 | 원칙적으로 변제액을 채무에서 공제하되, 돈의 출처에 따라 기여도 또는 전체 재산액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짐 |
| 혼인관계 파탄 후 변론종결일까지 공동재산과 무관한 재산 변동 발생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법정형과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의 기준일은 민사상 재산분할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글감에 형사처벌이나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의 실제 처벌 수위나 양형 통계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공표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습니다.
대신 확인할 점은 기준일과 분할 대상의 범위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적 기준이지만, 그때까지의 모든 변동분이 언제나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이 2심 판결 선고일인가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날이 기준이 됩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기준은 아닙니다.
1심 변론종결 후 2심 변론종결 전에 생긴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 뒤 생긴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종결일 전에 생겼더라도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미리 합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했더라도 기준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이혼신고일입니다. 협의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 대상 채무를 갚았다면 변제 방법과 자금 출처에 따라 채무액 공제, 기여도 참작 또는 전체 재산액 불변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