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 날짜도 2심 끝날 때로 바뀌나요?
요약 및 결론: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다면 그날이 기준이 되며, 2심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민법 조문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1심 뒤 항소가 제기되면 그사이 늘거나 줄어든 재산을 어느 시점까지 반영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별거 뒤 한쪽의 노력만으로 생긴 재산 변동까지 포함되는지는 기준 날짜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항소심까지 갔다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과 액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됐다면 1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이 제시한 기준이며,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기준시점·효과 |
|---|---|---|
| 재판상 이혼에서 항소심 변론을 거쳐 재산분할을 다투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원칙적으로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함 |
|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미리 협의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 협의일이 아닌 협의이혼 성립일인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함 |
| 재산분할 협의 후 이혼신고 전에 분할 대상 채무를 갚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 원칙적으로 갚은 금액을 채무액에서 공제하되, 자금의 출처에 따라 전체 재산액과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 |
| 혼인관계 파탄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재산관계가 변하는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함 |
2심 변론종결일에 남아 있는 재산은 모두 나누나요?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원칙적인 평가 시점이지, 그날 확인되는 모든 변동을 분할 대상에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 뒤 변론종결일까지의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별거 뒤 한쪽의 노력으로 공동생활 중 형성된 채무를 갚아 변론종결일에는 채무가 사라진 상황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 채무를 분할 대상 채무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기준일을 별거일로 바꾼 판단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 변동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변동을 가려낸 판단입니다.
협의이혼을 미리 합의했다면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협의이혼의 기준일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이혼신고일입니다. 재산분할을 그보다 앞서 협의했더라도 협의일을 기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은 이혼신고일 이후 새로 생기거나 변제된 채무는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일부터 이혼신고일까지 분할 대상 채무를 일부 갚았다면, 원칙적으로 갚은 금액을 채무액에서 뺍니다. 다만 제3자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갚았다면 그 수증 경위를 기여도 산정에 참작하고, 기존 적극재산을 쓰거나 새 채무를 부담해 갚았다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일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정해진 선고액이 있나요?
재산분할의 기준일을 다투는 일에 관한 법정형은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은 없으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재산분할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실제 분할액은 분할 대상 재산과 채무, 기여도 등 사정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이 2심 판결 날짜가 되나요?
재판상 이혼의 원칙적인 기준은 2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됐다면 그 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살핍니다.
별거 후 혼자 번 돈도 2심 끝날 때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별거 후의 재산 변동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파탄 뒤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긴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협의이혼 전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다면 그날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미리 협의했더라도 기준일은 **이혼신고일**입니다. 협의일부터 신고일까지 분할 대상 채무를 갚았다면 자금의 출처까지 살펴 채무액과 전체 분할 대상 재산액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