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재산분할 기준일도 2심 변론종결일로 바뀌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항소해 2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진행되고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2심 변론종결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일은 2심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닙니다.

민법 조문이 기준일을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같은 조가 제843조에 따라 준용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기준은 대법원 판례가 정한 것입니다.

2심까지 재산이 변동했다면

기준일이 2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해서 그때 보유한 재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별거 뒤 혼자 노력해 예금을 형성했다면 그 예금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생긴 재산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혼자 갚아 변론종결일에 이미 사라진 채무라도, 그 변제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졌다면 재산분할 대상 채무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분할 비율을 정할 때만 고려한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이 판례가 기준일 자체를 별거일이나 파탄일로 바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재산 변동을 다룰 때는 그 변동이 언제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 즉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했더라도 협의한 날이 기준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재판상 이혼의 항소심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정리

  • 재판상 이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이며, 2심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면 그 날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일은 2심 판결 선고일이나 확정일이 아닙니다.
  • 혼인관계 파탄 뒤 생긴 재산 변동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 성립일, 즉 이혼신고일 기준입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8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민법 제843조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0스13 — 대법원 2000. 5. 2. 선고 2000스13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판결문 원문 (2000-05-02 선고)

대법원 2005다74900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

판결문 원문 (2006-09-14 선고)

대법원 2013므1455,1462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문 (2013-11-28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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