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공직자 비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조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항은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개뿐이고 호도 목도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며,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법정형이 없다. 조문 문언 자체는 명예훼손을 명시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는 일반 요건 안에서 어떤 표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다. 그래서 공직자 비판 사건의 실제 쟁점은 조문의 문언이 아니라 위법성을 어디에서 가를 것인가에 몰린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20404 판결이 그 판단 기준을 판시했다. 이 조문의 개정 연혁과 시행일 표기는 글감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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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사과문 게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 — 조문이 열어둔 자리와 1991년에 닫힌 한 갈래
- 명예훼손 피해자가 법원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나요…민법 제764조와 사죄광고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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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날부터 3년'과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은 같은 3년이 아니다 —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의 기산점
- 대법 "이혼 위자료 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개별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 대법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공직자 비판 손해배상 기준 제시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먼저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의 기준이며, 출발점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른 형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됩니다.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민사 손해배상을 물 수 있나요
- 공직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을 물 수 있을까 — 대법원이 그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의 선
-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 공직자 비판과 민사 손해배상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