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채무, 개인회생 면책 여부는 청구권 성질에 따라 갈린다…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예외
제625조 단서에 면책 예외 8개 열거…면책 효력은 결정 확정 뒤 발생
사기 사건과 관련된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모두 면책되는지 여부는 사건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의 원칙을 정하면서도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8개 예외를 두고 있다.
같은 법 제625조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면제된다고 정한다. 이어 단서는 각 호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면책 예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일정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8개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도 예외에 포함된다.
사기와 관련해 형사절차에서 부과된 벌금은 제625조제2항제3호가 정한 면책 예외에 해당한다. 반면 피해자가 가지는 청구권은 제4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살펴볼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전원재판부 2009헌바234 결정에서 제625조제2항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재산 침해를 포함한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청구권 전체가 제4호의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제625조에서 서로 다른 호로 규정돼 있어, 해당 채권의 원인과 성질을 구분해야 한다.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는 형사처벌 조항이고, 제62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한 조항으로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도 면책 효력과는 구별된다.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95조는 법정 기각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하며,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이 가능하다.
변제기간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611조제5항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책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제595조, 제611조제5항,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
- 「형법」 제347조제1항
- 「민법」 제750조
관련 판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으로 우선변제받을 것으로 예상한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