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 — 조문이 묻는 것은 '사기냐'가 아니라 '어떤 청구권이냐'다
요약 및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면서, 단서에서 여덟 개 호의 청구권만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여덟 호 어디에도 '사기'라는 말은 없고, 사기 사건에서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제3호(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와 제4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두 곳이다.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제3호에서,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은 제4호에서 각각 걸리므로, "사기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된다"거나 "사기 빚도 다 면책된다"는 설명은 둘 다 조문 문언과 다르다.
"사기 전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말과 "개인회생은 무조건 3년"이라는 말은 조문 문언에는 없는 설명이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으로 하되 단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요약과 법문이 어긋나는 지점이 바로 이 글이 다루는 자리다.
제625조 제2항은 무엇을 면책하고 무엇을 남기나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로 원칙을 세운다. 이어지는 단서가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로 예외 여덟 줄을 연다. 즉 구조는 ‘원칙 면제 + 여덟 개 예외’이지, ‘사건 종류별 허용ㆍ불허’ 목록이 아니다.
제625조는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제2항에만 8개가 있다. 목도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과 제3항의 어미는 아니한다, 제2항 본문은 면제된다, 단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다.
| 제625조 제2항 단서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조문 문언) |
|---|---|
| 제1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 제2호 |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 제3호 |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 제4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제5호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 제6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제7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제8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사기 사건에서 채무는 어느 호에 걸리나
사기 사건에서 생긴 부담은 성질이 다른 두 갈래로 나뉘고, 각각 다른 호에 걸린다. 국가에 내는 형사상 벌금은 제3호,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은 제4호다.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의 무게가 아니라 개인회생 면책과의 관계를 적은 것이다 — 제625조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만 정한다.
| 어떤 채무ㆍ행위 | 적용 조문 | 면책 여부ㆍ효과 |
|---|---|---|
| 사기죄로 선고된 벌금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3호 | 면책되지 않음(조문 문언이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 같은 항 제4호 | 면책되지 않음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같은 항 제1호 | 면책되지 않음 |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 | 같은 항 제2호 | 면책되지 않음 |
| 목록에 기재된,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개인회생채권 | 같은 항 본문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 면제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형사)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선택형) |
| 보증인ㆍ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 제공된 담보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음 |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제625조 제2항 제3호가 면책 예외로 붙잡는 말이 바로 벌금이기 때문이다. 이 형법 조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231호(2025. 12. 23. 일부개정)가 만들었고, 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사기 유죄’라는 사실만으로 채무 전부가 제4호가 되나
되지 않는다. 제4호의 문언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지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모든 채무’가 아니다. 어떤 채권이 제4호의 손해배상인지는 그 채권의 법적 성질을 따로 가려야 하고, 대여금 명목의 채무 전부로 일괄 확대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제4호의 범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 전원재판부 2009헌바234(2011. 10. 25.)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주문으로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이 결정은 제4호가 생명ㆍ신체가 아닌 재산을 침해한 고의 불법행위도 포섭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므로 ‘위헌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제4호를 읽을 때 함께 보는 일반 규정은 「민법」 제750조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에서, 제4호는 그중 고의 부분만 면책 예외로 떼어 낸 구조다.
사기 전력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나
막힌다는 문언은 법에 없다. 제588조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청을 받은 법원이 제5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기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각은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 판단이다.
제595조의 기각사유는 7개 호다. 신청권자 자격 미비(제1호), 서류 미제출ㆍ허위작성ㆍ기한 미준수(제2호), 절차비용 미납(제3호),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제4호),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제5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6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다. 앞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비면책채권이 있는 사안이 제595조 제6호와 관련될 수 있음을 짚었다.
면책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취소될 수 있나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단계가 따로 있다.
면책결정 자체의 요건은 제624조에 있고 세 갈래다.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①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완료하지 못했을 것, ②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요건부 재량). 제3항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재량)로 정한다.
면책은 뒤집힐 수도 있다. 제626조 제1항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청을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 박는다.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 면제되어도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과 제공된 담보는 그대로 남는다.
면책의 효력이 채무자 본인에게 미치는 범위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은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개인회생은 무조건 3년”은 맞나
맞지 않는다. 제611조 제5항 본문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이고, 단서는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하가 법문이므로, 범위로 적으면 최장 3년~5년 구간이다.
이 조문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헷갈리는 이유
제625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7428호(2005. 3. 31. 제정)**다. 이 제정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2006. 4. 1.부터 시행됐고, 제625조는 제정 당시 문언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진다.
혼동은 법령 화면 상단의 표기 때문에 생긴다.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이 붙어 있지만, 제20577호가 실제로 고친 것은 제3조 제12항ㆍ제13항 신설(대전ㆍ광주회생법원 관할 특례),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제653조 인용 삭제 및 제5호의2 신설, 제653조 삭제, 제660조 제4항 신설뿐이다. 부칙 제1조가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늦춘 대상도 재판관할 개정규정이지 제625조가 아니다. 제625조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이지만, 그 이유를 “2026. 3. 1.에 새로 시행됐다”고 쓰면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갈리나 — 공표 자료
개인회생 면책결정 중 제625조 제2항 각 호로 면책에서 빠진 채권의 비율, 사기 사건 관련 신청의 기각률 같은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된 수치는 조문 자체의 숫자뿐이다 — 면책 예외 8개 호(제625조 제2항), 기각사유 7개 호(제595조), 변제기간 원칙 3년ㆍ최장 5년(제611조 제5항), 면책취소 신청기간 확정일부터 1년(제626조 제2항), 사기죄 법정형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
관련 법령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기 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법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정한다.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미완료여도 법정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악의적 목록 누락이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8개 호의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와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원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면책결정의 효력을 정한 제625조가 아니라 이 조문에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함께 읽는 기본 규정이다.
관련 판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으로 우선변제받을 것으로 예상한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여덟 개 호에는 '사기'라는 말이 없으므로, '사기 사건'이라는 이름만으로 면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 채무가 제4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면 면책되지 않고, 제1호(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어떤 채권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의 성질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 문제이고, 형사 유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채무 전부가 자동으로 제4호가 되지는 않는다.
사기죄 벌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는다. 제625조 제2항 제3호가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 예외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그중 벌금이 선고되면 제3호에 그대로 걸린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는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채무자 본인만 책임을 면할 뿐, 보증인에 대한 청구와 담보권 행사는 면책과 무관하게 남는다.
면책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바로 생기지 않는다.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한다. 확정된 뒤에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제626조에 따라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