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 조문이 묻는 것은 사건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한 줄 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원칙으로 세우고 단서에 여덟 개의 예외를 두는데, 그 여덟 줄 어디에도 ‘사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문은 ‘사기 사건이냐’를 묻지 않고 ‘어떤 성질의 청구권이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에서 생긴 채무라도 하나로 묶어 “전부 면책된다” 또는 “전부 면책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내는 벌금은 제3호에서, 피해자에게 지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4호에서 각각 걸립니다.
1. 면책의 원칙과 단서 — 제625조 제2항
먼저 조문의 뼈대입니다. 제625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여덟 개 호가 붙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문장이 두 토막입니다. 앞 토막이 본문이고 면제된다로 끝납니다. 뒤 토막이 단서이고 면제되지 아니한다로 끝납니다. 본문이 원칙, 단서가 예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설명할 때 이 두 토막을 붙여 읽지 않으면 글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단서가 여는 여덟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625조 제2항 단서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
|---|---|
| 제1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 제2호 |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
| 제3호 |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 제4호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제5호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 제6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제7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제8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여덟 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로 줄을 세워 놓았습니다. 조세인지, 벌금인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인지, 근로자의 임금인지, 부양비용인지를 묻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2. 사기 사건이 걸리는 자리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채무자가 지는 돈은 성질이 다른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선고됐다면 그것은 제2항 제3호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해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진다면 제4호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기본 규정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호가 생명ㆍ신체가 아닌 재산을 침해한 고의 불법행위까지 포섭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이 조항이 재산 침해를 포함한 고의 불법행위를 포섭한다고 보았습니다(전원재판부 2009헌바234, 2011. 10. 25.).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지 대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위헌 판결’이나 ‘대법원 판례’로 옮겨 적으면 틀립니다.
유죄가 확정됐다고 채무 전부가 제4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칸 더 들어가야 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는 사실 하나로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채무 전부가 자동으로 제4호의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채권 하나하나의 성질을 묻습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남아 있는 채무를 통째로 제4호에 밀어 넣는 문언은 제625조에 없습니다. 어떤 채권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채권의 법적 성질과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판결문ㆍ화해권고결정ㆍ채권의 원인 같은 개별 자료로 가려야 합니다.
제625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구별해야 할 자리입니다. 제625조는 면책결정의 효력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만 정하는 조문입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벌금 쪽을 빼고 옮기면 조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347조가 쓰는 말은 벌금이지 ‘범칙금’이 아닙니다. 제625조 제2항 제3호가 면책 예외로 적어 둔 것도 벌금입니다.
3. “사기 사건이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조문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 신청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전과가 있으면 신청을 금지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열거돼 있습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어미가 기각할 수 있다입니다. 기각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법원의 재량 문언이므로 “해당하면 무조건 기각”으로 옮기면 조문이 달라집니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625조 제2항 제4호의 면책 예외 채무가 있는 사안이 제595조 제6호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면책 예외 채무의 존재는 개시 단계에서 제6호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지, 신청 자체를 막는 별도 금지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의 출발점은 제579조 제1호의 ‘개인채무자’ 정의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 당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4. 면책결정은 어떻게 나고, 확정 전에는 어떤 상태인가
면책 자체의 절차 조문은 제624조입니다. 세 갈래로 어미가 다릅니다.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변제 완료 시
하여야 한다— 의무 - 제2항: 미완료라도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의견 청취 후
할 수 있다— 요건부 재량 - 제3항: 악의적 목록 누락ㆍ의무 불이행 시
할 수 있다— 재량
그리고 면책결정이 났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제625조 제1항이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확정된 뒤에도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취소 자체는 취소할 수 있다(재량)이지만, 심문은 심문하여야 한다(의무)이고, 신청기간은 확정일부터 1년 이내(의무)입니다.
면책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원심판결 파기ㆍ제1심판결 취소ㆍ소 각하). 또 제625조 제2항 본문의 ‘면책’의 의미와 관련해,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상고 기각).
5.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입니다.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미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입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그대로이고, 제공된 담보도 그대로입니다. 면책은 채무자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이지, 그 채무를 세상에서 지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6. “개인회생은 무조건 3년”도 법문과 다릅니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본문은 원칙 3년 초과 금지,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5년 이하까지 열리는 단서의 폭이 사라집니다.
7. 어느 법률이 이 조문을 만들었는가 — 구별해야 할 자리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이 붙어 있습니다. 이 표기는 법률 전체의 현행본 표시이지, 제625조를 고친 근거가 아닙니다.
- 현행 제625조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7428호(2005. 3. 31. 제정)**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2006. 4. 1.부터 효력이 생겼고, 제625조는 제정 당시 문언 그대로입니다.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이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이라고 적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법률 제20577호가 실제로 고친 것은 제3조제12항ㆍ제13항 신설(회생법원 관할 특례), 제564조제1항제1호의 제653조 인용 삭제와 제5호의2 신설, 제653조 삭제, 제660조제4항 신설뿐입니다. 제62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 제2057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2026. 3. 1.로 늦춰진 것은 재판관할 개정규정입니다. 제625조에는 별도의 시행일도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제625조는 지금 시행 중입니다. 다만 그 이유를 “2026. 3. 1.에 새로 시행됐다”고 쓰면 틀립니다. 2006. 4. 1.부터 같은 문언으로 시행돼 온 조문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사건의 이름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원칙으로 두고, 단서 여덟 호에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열거하는데 그중 ‘사기’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갈리는 자리는 제3호(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와 제4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사기면 전부 면책된다”도, “사기면 전부 면책되지 않는다”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개별 채권이 제3호ㆍ제4호의 성질을 갖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 벌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제625조 제2항 제3호가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를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고,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제4호)과는 다른 호에서 다뤄집니다. 참고로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625조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제625조 제3항이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본인의 책임이 면제돼도 보증인의 책임과 담보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7조). 확정 후에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이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제626조 제1항), 그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9. 정리
- 제625조는 3개 항, 제2항에 8개 호입니다. 본문은
면제된다, 단서는면제되지 아니한다입니다. - 단서 여덟 호는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로 나뉩니다. ‘사기’라는 호는 없습니다.
- 사기 사건에서 걸리는 자리는 제3호(국가에 내는 벌금 등)와 제4호(피해자에게 주는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로 서로 다릅니다.
- 형사 유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전부가 제4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 신청 자체를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제588조). 기각은
기각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제595조). - 면책은 확정 전에 효력이 없고(제1항), 1년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제626조).
- 면책은 보증인과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항).
-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하입니다(제611조 제5항).
이 글은 조문과 공개된 판결ㆍ결정의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신청자격의 금액 한도와 제589조의 첨부서류 세부, 제583조 제1항 제2호가 가리키는 조세 항목의 구체적 범위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ㆍ판례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개인채무자의 정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개인회생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재단채권 — 조세 등의 청구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첨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면책의 취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면책결정 등에 관한 즉시항고)
- 「형법」 제347조 (사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판례ㆍ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34, 2011. 10. 25. 결정 (제625조 제2항 제4호 합헌)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관련 판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으로 우선변제받을 것으로 예상한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