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과 개인회생 면책: 사건명이 아니라 청구권의 성질을 봐야 하는 이유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사기 사건과 관련된 채무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면책을 받으면 무엇이 남는지는 구별할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문은 ‘사기 사건인지’를 기준으로 일괄 답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는 면책의 원칙을 정한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을 여덟 호로 따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먼저 각 채무가 어떤 법적 성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사기 사건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사기 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법정 기각사유가 있을 때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그 사유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성실하지 않은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595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625조 제2항 단서는 다음 여덟 종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구분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
제1호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2호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제3호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제4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5호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제6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7호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제8호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사기 사건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채무가 위 표의 어느 하나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에 따른 금전 부담과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625조에서 다른 호로 다뤄집니다.

벌금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면책 예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정형은 제625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형사처벌로 부과된 벌금 등이 제62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면책 예외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은, 그것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가 제4호의 기준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34 결정에서 제625조 제2항 제4호가 재산 침해를 포함한 고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형사 유죄 여부라는 한 사정만으로, 개별 채권 전부가 제4호의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원인과 채무의 법적 성질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면책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제625조 제1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구별됩니다.

제624조는 면책결정에 관한 구조도 나누어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정해진 변제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제626조).

개인회생은 무조건 3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따라서 기간은 원칙과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과 보증인·공동채무자 또는 담보에 관한 권리는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625조 제2항 본문의 면책 의미를 판단했습니다.

정리

사기 사건과 개인회생을 함께 볼 때의 출발점은 ‘사기 관련 채무인가’라는 넓은 이름이 아니라 각 청구권의 성질입니다. 형사상 벌금 등은 제625조 제2항 제3호,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4호의 면책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면책결정의 확정 여부, 목록 기재 여부, 채무의 원인과 성질은 각각 구별할 문제입니다. 제625조의 본문 원칙과 여덟 호의 단서를 함께 읽어야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583조, 제588조, 제595조, 제611조 제5항, 제624조, 제625조, 제626조, 제627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9헌바234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로 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판결문 원문 (2011-10-25 선고)

대법원 2020다277184 —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면책결정 확정 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해당 채무가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 원문 (2021-09-09 선고)

대법원 2022다256327 —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으로 우선변제받을 것으로 예상한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2025-05-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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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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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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