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입력 2026.09.05.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인 신설 조문이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의 안내가 아니라, 시행일 이후 조문이 정한 범위를 미리 읽는 설명이다.

이 조문은 다섯 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두 갈래의 절차와 그 절차에서 얻은 진술ㆍ자료의 재판상 사용 범위를 함께 정한다는 데 있다. 다만 “검사에게 한 모든 말”을 한꺼번에 다루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먼저 결론: 금지되는 증거 사용의 범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245조의13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사실관계 확인”은 제1항의 절차를 가리키고,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은 별도의 절차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 정한 선은 좁고 구체적이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제3항의 문언상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이를 “검사 앞에서 한 말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제3항의 주어는 검사이며, 다른 절차에서 나온 진술ㆍ자료나 다른 주체에게까지 효과가 어떻게 미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두 절차는 누가 시작하는지가 다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조문은 그 방법으로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을 든다.

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항 후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면담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정한 조문은 아니다. “고소인등”에 누가 포함되는지, 신청의 방법ㆍ양식ㆍ기한ㆍ횟수 제한은 이 조문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다음 절차도 이 조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의견 청취와 변호인의 조력

2026년 10월 2일부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언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의 의견 청취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조문은 변호인 참여와 관련해 그 밖의 효과를 정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결과까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조회한 공문ㆍ전산 내용과 면담 진술은 구별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4항은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항이 말하는 기록 편철의 대상은 공무소에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이다. 면담이나 의견 청취에서 오간 진술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 조서ㆍ보고서ㆍ메모 중 무엇으로 남기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의 기록 편철과 제1항ㆍ제2항의 진술을 같은 대상으로 섞어 읽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세 가지

경찰이 송치한 뒤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문만으로는 “고소인등”의 범위, 신청 방식과 수리 거부 뒤의 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는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을 모든 검사와의 대화에 관한 일반 규칙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의견을 들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1항의 피의자 의견 청취에 한정해 확인되는 문언이다.

조문이 정한 선,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선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3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등 면담, 그 절차로 취득한 진술ㆍ자료의 증거 사용 금지, 공무소 조회ㆍ송부 내용의 기록 편철, 그리고 제1항상 피의자 의견 청취 때의 변호인 조력을 정한다.

반대로 이 조문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과 피의자신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절차 결과물의 형식, 제3항의 금지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제2항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미시행 신설 조문인 만큼, 2026년 10월 2일 시행이라는 시점과 제3항이 가리키는 두 절차의 범위를 함께 붙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법률 제21857호 개정문 및 부칙에서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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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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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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