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규정한 제196조 10월 2일 삭제…수사 경합은 2027년 2월
송치받은 사건 검사 직접수사 근거 사라져…보완수사 요구·시정조치 요구 조항은 남아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오는 10월 2일 삭제된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은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일부 개정규정은 다른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함께 뒀다.
삭제 대상인 제196조는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241호로 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96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항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근거에 해당한다.
보완수사요구를 정한 제197조의2는 남는다. 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96조 제2항이 검사가 스스로 수사하는 근거라면, 제197조의2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근거다. 10월 2일 이후 사라지는 것은 앞의 조항이다.
시정조치요구 등을 정한 제197조의3도 남는다.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사의 경합을 정한 제197조의4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다르다. 현재 시행 중인 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칙 제1조 단서 제1호는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정하고 있다. 공포일인 2026년 8월 4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제197조의2 제1항이 열거한 각 호의 구체적인 문언과 제197조 개정규정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하면 제196조와 제197조, 제197조의2, 제19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도 조문에 따라 적용 시점이 넉 달 갈린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 형사소송법 제197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