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증거로 못 쓰는 것은 '검사에게 한 말' 전부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그은 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입력 2026.09.05.

먼저 못 박아 둘 것이 있다. 이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은 시행 전 신설 조문이다.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으로 표시돼 있고,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다. 종전에 없던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므로 아래에 적는 절차는 전부 “2026년 10월 2일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뜻이지, 기준일 현재 그런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 위에서, 이 글이 짚으려는 것은 한 가지다. 제3항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한 대상은 ‘검사 앞에서 한 모든 말’이 아니다. 조문은 그 범위를 두 개의 절차로 좁혀 적었다.

한눈에

  • 조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항이 5개이고, 제1항~제5항 어디에도 호는 없다. 목도 없다.
  •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를 직접 적었다. 제245조의13은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 열거돼 있지 않아 본문 원칙대로 시행된다.
  • 제1항: 검사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말이 정의된다.
  • 제2항: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항: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에서 유일하게 ‘없다’로 끝나는 항이다.
  • 제4항: 공무소에 대한 전산 조회ㆍ공문 발송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니라 서류 이야기다.
  • 제5항: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이 무엇을 어디에 적어 두었는지만 옮긴다. 개별 사건의 대응 방법이나 결론은 다루지 않는다.

조문 전문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4.]

다섯 항을 갈라 읽으면

누가 움직이나무엇을 하나어미
제1항검사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출받음 = 사실관계 확인확인할 수 있다
제2항고소인등 (신청) / 검사 (수리 여부)면담 신청과 의견진술, 그에 대한 수리 여부 결정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항검사두 절차로 취득한 진술ㆍ자료의 재판 증거 사용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4항검사공무소에 전산 조회ㆍ공문 발송, 관련된 내용을 기록에 편철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5항검사제1항에 따른 피의자 의견 청취 시 변호인의 조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항 가운데 셋이 할 수 있다로 끝나고, 제3항만 없다로, 제5항만 하여야 한다로 끝난다. 어미가 갈리는 자리가 그대로 이 조문의 뼈대다.

제3항 — 금지의 범위는 두 절차로 좁혀져 있다

이 조문을 두고 가장 쉽게 어긋나는 요약이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 앞에서 한 말은 재판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문장이다. 조문 문언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다.

제3항이 적은 대상은 두 갈래로 한정돼 있다.

  1. 사실관계 확인 — 제1항이 정의한 절차, 즉 검사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것
  2.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

이 두 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가 대상이다. 검사와 오간 모든 대화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문언이 아니다. 조문이 제2항에 따른이라고 근거 항까지 붙여 대상을 지목했다는 점이 그 한정을 드러낸다.

주어도 봐 두어야 한다. 제3항의 주어는 검사는이고, 문장은 검사는 …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로 끝난다. 이 금지가 검사 외의 다른 주체에게까지 어떻게 미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누구도 쓸 수 없다”로 넓혀 읽을 근거를 조문 문언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조문은 피의자신문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이 증거능력에 관해 따로 두고 있는 조문들과 제245조의13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글은 그 조문들의 번호도 내용도 끌어오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 — 주도하는 쪽이 서로 다르다

두 항은 이름이 비슷해 뒤집어 읽기 쉽다. 조문상 움직임의 방향은 반대다.

  • 제1항은 검사가 부르는 쪽이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는다. 상대방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 네 가지로 열거돼 있다.
  • 제2항은 고소인등이 신청하는 쪽이다.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특히 한정적으로 읽어야 할 것은 뒷문장이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면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다.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그 검토의 기준이 무엇인지,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고, 다른 데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고소인등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이 글에서는 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이 쓰는 말 그대로 고소인등으로만 적는다.

제5항 — 조력 규정이 걸리는 자리는 제1항이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장 안에 범위를 한정하는 말이 이미 박혀 있다. 제1항에 따라이고,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이다. 즉 이 항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가운데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국면을 대상으로 적혀 있다.

어미는 다른 네 항의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와 또 다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조문이 고른 표현은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구조다. 이 글은 그 문언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데서 멈춘다.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그리고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는 이 문언이 없다. 제5항이 제1항에 따라로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고소인등은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없다”로 뒤집어 읽으면 안 된다. 없는 문언을 금지로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2항의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리다.

제4항 — 사람이 아니라 서류 이야기다

제4항은 면담이나 진술과 무관한 항이다. 대상은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이고, 방법은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이며, 기록에 편철되는 것은 그렇게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이다.

이 구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제1항의 의견 청취나 제2항의 면담에서 오간 진술을 어떤 형태로 남기는지 — 조서인지, 다른 형식인지, 남기는지 아닌지 — 를 정한 문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의 기록에 편철을 그 자리에 끌어다 쓰면 조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 내는 셈이 된다. 두 항은 다루는 대상이 다르다.

시행일 — 부칙 본문이 날짜를 직접 적었다

부칙 제1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에 각 호가 붙어 다른 시행일이 정해진 개정규정들이 있으나, 제245조의13은 그 각 호에 열거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된다. 부칙 단서로 이 조문만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는다.

시행일은 부칙 본문이 날짜를 못 박아 둔 것이므로, “공포 후 몇 개월”을 계산해 붙일 자리가 아니다. 단서 각 호에 보이는 다른 조문들과 기관들은 이 조문의 시행일과 관계가 없다.

제245조의13을 명시한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경찰이 송치한 뒤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이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적는다. 기준일(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다. 신청 주체를 조문은 고소인등이라고만 적었고, 그 범위가 누구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신청과 면담 성립은 조문상 같은 말이 아니다 — 같은 항 뒷문장이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는다. 신청 방법ㆍ양식ㆍ기한ㆍ횟수, 수리되지 않았을 때의 다음 단계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고, 다른 데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개별 사건에서 무엇을 하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는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검사와 오간 모든 대화가 아니라, 제1항이 정의한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 이 두 절차를 통해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주어는 검사는이고, 이 금지가 검사 외의 주체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피의자신문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이 아니며, 그 문제를 다루는 조문들과의 관계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절차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하고 어디서부터는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규정이 이 조문에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의견을 들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245조의13 제5항이 이 자리를 적은 항이다. 문언은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고, 어미는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적용 대상은 문언이 제1항에 따라로 한정한 국면, 곧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는 이 문언이 없는데, 그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문언이 없다는 것을 금지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항을 지키지 않은 절차의 효력을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소인등의 정의와 범위 — 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누가 들어가는지 이 글은 적지 않는다.
  • 사건관계인전문가의 범위 — 제1항에 열거만 있고 정의는 이 조문에 없다.
  •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정의의 적용 범위 — 괄호는 (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로만 적혀 있고 이 조에서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기가 붙어 있지 않다. 이 조문 안에서만 쓰이는지 법 전체에 미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사실관계 확인과 피의자신문의 경계 — 둘을 구별하는 규정이 이 조문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그 절차의 결과물이 어떤 형식인지 — 조서인지 다른 형식인지, 남기는지 아닌지를 정한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제4항의 기록에 편철 대상은 공무소에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이다.
  • 면담 신청의 방법ㆍ양식ㆍ기한ㆍ횟수, 수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 — 이 조문에 없다.
  •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서의 변호인 참여 —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의견 청취를 대상으로 적혀 있다. 그 밖은 확인하지 못했다.
  • 제3항을 어긴 경우의 효과 —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배제 절차가 어떠한지를 정한 문언이 이 조문에 없다.
  • 증거능력에 관한 다른 조문들의 문언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번호도 내용도 적지 않았다.
  • 제245조의13을 명시한 적용례ㆍ경과조치 — 확인하지 못했다.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하위 법령이나 규칙이 정할 세부 절차 — 확인하지 못했다.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적지 않는다.
  •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 —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판례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다.
  • 기준일 현재의 실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조문의 문언까지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조문 끝 [본조신설 2026. 8. 4.]. 항 5개, 호 없음, 목 없음.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45조의13은 같은 조 단서 각 호에 열거돼 있지 않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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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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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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