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 — 2026년 10월 2일 신설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 그은 선은 "검사 앞에서 한 모든 말"이 아니다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조문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같은 조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금지가 걸리는 대상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이며, 검사와 오간 모든 대화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문언이 아니다.
제245조의13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된 본조신설 조문이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를 직접 못 박았다. 제245조의13은 부칙 제1조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단서로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고 본문 원칙대로 그날 시행된다. 이 조문은 제1항\~제5항의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각 항에 호도 목도 없는데, 다섯 항이 서로 다른 주어와 서로 다른 대상을 놓고 적혀 있어 항을 섞어 읽으면 결론이 반대로 나온다.
지금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 —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이 글이 다루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조문 성격은 본조신설(2026. 8. 4. 신설)로, 종전에 없던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런 절차가 있다”, “지금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조문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정하는 절차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생긴다. 아래 서술은 모두 그날부터의 조문 문언을 읽은 것이고, 기준일 현재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기준일 현재 검사와 고소인·피의자 사이의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시행예정본의 조문 문언과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므로, 현행 실무를 이 조문의 내용인 것처럼 옮겨 적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절차인가 — 제1항은 검사가, 제2항은 고소인등이
제1항과 제2항은 주도하는 쪽이 서로 반대다.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고,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두 항을 뒤집으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통째로 바뀐다.
2026-10-02부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어미는 “확인할 수 있다”로,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한다. 제1항이 드는 목적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공소유지 세 가지이고, 상대방으로 적힌 것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 네 가지이며, 방법으로 적힌 것은 의견 청취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두 가지다. 조문은 이 절차를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말로 묶어 부른다.
제2항의 주어는 “고소인등”이다. 조문이 쓰는 말 그대로 옮긴 것으로, “고소인등”에 정확히 누가 들어가는지(고소인·고발인·피해자·법정대리인 등)를 정한 정의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제1항에 열거된 “사건관계인”과 “전문가”의 범위도 조문에 열거만 있고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괄호 안 정의에 대해서도 한 가지를 갈라 둔다. 원문의 정의는 (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이고, 그 앞에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라는 범위 표기는 없다. 이 정의가 이 조문 안에서만 쓰이는지 법 전체에 미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다.
신청하면 면담이 되는가 — 제2항 후단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신청하는 것까지를 정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별개로 적는다. 제2항 후단의 문언은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이 곧 면담으로 이어진다고 읽을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검토의 기준으로 조문이 적어 둔 말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다. 그 필요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경우에 수리하고 어떤 경우에 수리하지 않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신청 방법·양식·기한·횟수 제한, 그리고 수리되지 않았을 때의 불복 수단도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데까지만 적고,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안내는 하지 않는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 — 제3항이 그은 선의 폭
2026년 10월 2일부터 제3항은 검사가 두 가지 경로로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두 가지 경로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이다. 이 조문의 금지 범위는 검사와의 모든 대화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경로로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2026-10-02부터 — 같은 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언의 주어도 함께 읽어야 한다. 제3항은 “검사는 … 사용할 수 없다”로 적혀 있다. 이 금지가 피고인 측을 포함해 다른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누구도 못 쓴다”로 넓혀 적지 않는다.
피의자신문으로 얻은 진술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제245조의13은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이 아니며, 증거능력을 정한 다른 조문의 문언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 번호도 내용도 적지 않는다.
한 가지 더 갈라 둔다. 제3항을 어겨 그 진술ㆍ자료가 재판에 제출되면 어떻게 되는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위반의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피의자가 의견을 진술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 — 제5항은 제1항에만 걸린다
제5항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를 대상으로 적혀 있다. 어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2026-10-02부터 — 같은 조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항이 걸리는 자리를 조문 스스로 한정한다. 문언이 “제1항에 따라”로 시작하므로, 이 조력 규정이 붙는 것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의 의견 청취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는 이 문언이 없다.
없다는 것을 금지로 읽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제2항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한 문언이 이 조문에 없다는 것이 확인된 전부이고, 그것이 “고소인등은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 자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자리다.
효과 규정도 이 조문에 없다. 제5항의 어미는 원문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며, 그렇게 하지 않은 의견 청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4항의 “기록에 편철”은 면담에서 한 말을 두고 한 말인가 — 아니다
제4항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서류를 다루는 항이다.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소에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는 것이고, 편철의 목적어는 그 “관련된 내용”이다.
2026-10-02부터 — 같은 조 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이 항을 제1항의 의견 청취나 제2항의 면담과 섞으면 안 된다. 제4항이 정하는 것은 공무소에 대한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이라는 방법과, 그렇게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내용을 기록에 편철하는 것까지다. 면담이나 의견 청취에서 오간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를 정한 문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절차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단정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의 결과물이 조서인지, 보고서인지, 다른 형식인지를 정한 문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서를 작성한다”고도, “조서가 남지 않는다”고도 적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각 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2026. 10. 2. 시행 신설조문) | 법정형 문언 없음 — 어미가 “확인할 수 있다”인 권한 규정이고, 제245조의13에 벌칙 문언이 없다 |
|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전단 | 법정형 문언 없음 — 어미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
|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그 면담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 | 같은 조 제2항 후단 | 법정형 문언 없음 — 어미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 같은 조 제3항 | 법정형 문언 없음 — 어미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인 금지 규정이나, 위반의 효과ㆍ벌칙을 정한 문언이 이 조문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
|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공무소에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하는 것 | 같은 조 제4항 | 법정형 문언 없음 — 어미가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
|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같은 조 제5항 | 법정형 문언 없음 — 어미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고, 위반의 효과를 정한 문언이 이 조문에 없다 |
여섯 줄 모두 법정형 칸이 비어 있는 이유는 같다. 제245조의13은 제1항~제5항 어디에도 형을 정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고, 각 항에 호도 목도 없다. 이 조문의 위반이 다른 조문의 벌칙에 걸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를 적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위 표에 적은 대로 제245조의13의 다섯 항은 검사가 할 수 있는 것, 고소인등이 할 수 있는 것, 검사가 할 수 없는 것, 검사가 하여야 하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 형을 정한 문언이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보여줄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245조의13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신설조문이므로 이 조문에 관한 면담 신청 건수·수리율 같은 수치 역시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도 이 글에는 없다. 이 조문을 적용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이 글은 다른 사건의 판례를 끌어와 이 조문에 관한 판례인 것처럼 적지 않는다.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을 하나도 적지 않는 것은 그래서다.
왜 2026년 10월 2일인가 — 부칙 제1조
시행일의 근거는 부칙이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를 직접 적었고, 제245조의13은 그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은 본문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된다.
날짜가 부칙 본문에 그대로 적혀 있으므로 “공포 후 몇 개월”로 계산해 읽을 자리가 아니다. 부칙 단서 각 호에는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같은 기간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다른 조문들의 시행일 규정이고 제245조의13과는 무관한 숫자다. 단서 각 호에 등장하는 기관 이름들도 같은 이유로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적용례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제245조의13을 명시한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다”로 바꿔 적지 않는다.
이 조문이 정한 것과,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정리하면 조문 문언으로 확인된 것은 다음 다섯 가지다.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 신청과 검사의 수리 여부 결정, 제3항의 증거 사용 금지, 제4항의 공무소 조회·송부와 기록 편철, 제5항의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의견 청취 시 변호인 조력이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도 함께 적어 둔다. 사실관계 확인이 피의자신문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어느 선을 넘으면 신문이 되는지를 정한 구분 규정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로 판단한다는 식의 서술은 이 조문의 내용이 아니므로 적지 않는다.
그 밖에 “고소인등”의 정의와 범위, “사건관계인”과 “전문가”의 범위, 면담의 신청 방법과 기한, 수리되지 않았을 때의 다음 단계, 제3항 위반의 효과, 그 절차의 결과물이 어떤 형식으로 남는지도 모두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확인할 수 있다'인 권한 규정이고, 절차를 여는 쪽은 검사다. 목적으로 적힌 것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ㆍ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ㆍ공소유지 세 가지, 상대방으로 열거된 것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 네 가지, 방법으로 적힌 것은 의견 청취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두 가지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로만 적혀 있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기가 붙어 있지 않아, 이 정의가 이 조문 안에서만 쓰이는지 법 전체에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관계인'과 '전문가'의 범위를 정한 정의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의 본조신설 조문으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제245조의13 제2항은 두 문장이다. 앞 문장은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이고, 뒤 문장은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다. 제1항과 제2항은 절차를 여는 쪽이 서로 반대다.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어미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갈려 있어, 신청이 곧 면담으로 이어진다고 읽을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검토의 기준으로 조문이 적어 둔 말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다. '고소인등'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정한 정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이 쓰는 말 그대로 '고소인등'으로만 적는다. 면담 신청의 방법ㆍ양식ㆍ기한ㆍ횟수 제한, 수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다음 단계를 정한 문언도 이 조문에 없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이고, 이 조문에서 유일하게 '없다'로 끝나는 항이다. 금지의 대상은 검사와 오간 모든 대화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한정돼 있다. 하나는 제1항이 정의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조문이 '제2항에 따른'이라고 근거 항까지 붙여 대상을 지목한 점이 그 한정을 드러낸다. 문언의 주어는 '검사는'이어서, 이 금지가 검사 외의 다른 주체에게까지 어떻게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45조의13은 피의자신문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이 아니며, 증거능력을 정한 다른 조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을 어겨 그 진술ㆍ자료가 제출되었을 때의 효과나 배제 절차를 정한 문언도 이 조문에 없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245조의13 제4항은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이다. 이 항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서류를 다룬다. 대상은 수사기관ㆍ재판기관ㆍ수용기관 등 공무소이고, 방법은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이며, 기록에 편철되는 것은 그렇게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이다. 제1항의 의견 청취나 제2항의 면담에서 오간 진술을 어떤 형태로 남기는지를 정한 문언이 아니므로 두 항을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그 절차의 결과물이 조서인지 다른 형식인지, 남기는지 아닌지를 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245조의13 제5항은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고, 다른 네 항의 '할 수 있다'ㆍ'할 수 없다'와 갈린다. 이 항이 걸리는 자리는 조문 스스로 한정한다. 문언이 '제1항에 따라'이고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이므로, 이 조력 규정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가운데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국면을 대상으로 적혀 있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는 이 문언이 없다. 다만 문언이 없다는 것을 금지로 읽어서는 안 되며, 제2항의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자리다. 조문이 고른 표현도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구조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의 효력을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이어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245조의13은 그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며, 단서로 이 조문만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는다. 시행일을 부칙 본문이 날짜로 직접 못 박았으므로 '공포 후 몇 개월'을 계산해 붙일 자리가 아니다. 단서 각 호에 나오는 다른 조문ㆍ기간ㆍ기관은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규정이고 제245조의13과는 무관하다. 제245조의13을 명시한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다'로 바꿔 적지 않는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송치한 뒤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은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지금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또 같은 항 후단이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이 곧 면담으로 이어진다고 적힌 문언은 이 항에 없습니다. "고소인등"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정한 정의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것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이며, 검사와 오간 모든 말이 대상이라고 적힌 문언은 아닙니다. 조문의 주어가 "검사는"이어서 이 금지가 다른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의견을 들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같은 조 제5항은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제1항에 따라"로 한정되어 있어 이 항이 걸리는 자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의 의견 청취입니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는 이 문언이 없는데, 그것이 금지한다는 뜻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항을 지키지 않은 의견 청취의 효과를 정한 문언도 이 조문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