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실관계 확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면담 진술·자료 증거 사용 금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신설…고소인등 면담 신청은 검사가 수리 여부 결정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에는 아직 시행 전인 신설 조문이다. 법률 제21857호로 2026년 8월 4일 일부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부칙은 이 법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245조의13은 별도 시행일이 적용되는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새 조문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문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담 신청 방법, 기한, 횟수 제한이나 수리되지 않았을 때의 다음 절차는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증거 사용 금지는 모든 검사와의 대화를 포괄하는 규정이 아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3항이 가리키는 대상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조문은 이 밖의 절차에서 나온 모든 발언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지는 않았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5항은 피의자의 의견 청취에 관한 별도 규정을 뒀다. 제5항은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이 문언은 제1항에 따른 피의자의 의견 청취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제4항은 사람의 의견 청취나 면담과 다른 내용을 다룬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면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전산 조회나 공문 발송으로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새 조문은 사실관계 확인과 피의자신문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면담이나 의견 청취에서 나온 내용의 형식이 무엇인지 정한 문언을 두고 있지 않다. 제3항을 위반해 자료가 제출됐을 때의 효과도 이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45조의13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전인 현재에는 이 조문에 따른 면담 절차나 증거 사용 제한이 시행 중인 제도인 것처럼 볼 수 없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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