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 진술 재판 증거 사용 금지…제245조의13 10월 2일 시행
고소인등 면담 진술도 증거 사용 금지…변호인 조력은 제1항 피의자 의견 청취에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과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다.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된 조문이고,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이다.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다. 종전에 없던 조문이 새로 생기는 본조신설이고,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6. 8. 4.]”이다.
조문은 항이 5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어디에도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확인할 수 있다이다.
제2항은 두 문장이다. 앞 문장은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이고, 뒤 문장은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다.
두 항은 절차를 여는 쪽이 다르다.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이 곧 면담은 아니다. 제2항 뒤 문장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었고, 수리하지 않은 경우의 다음 절차를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고소인등”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 범위를 정한 정의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이 열거한 “사건관계인”과 “전문가”의 범위도 마찬가지다.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는 사용할 수 없다이다.
증거로 쓸 수 없는 대상은 두 가지로 특정돼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와,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검사와 오간 말 전부를 가리키는 문언은 아니다. 주어도 “검사는”이어서, 이 금지가 검사 밖의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는 조문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5항은 변호인의 조력을 정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고, 어미는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다.
이 항은 “제1항에 따라”로 걸리는 자리를 한정한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는 같은 문언이 없고, 그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조문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4항은 사람이 아니라 서류를 다룬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기록에 편철하는 대상은 공무소에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이다. 제1항의 의견 청취나 제2항의 면담에서 오간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를 정한 문언이 아니다.
그 절차의 결과물이 어떤 형식으로 남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피의자신문과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는 조문의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그 구별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일은 부칙에 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따로 뒀다.
제245조의13은 그 단서 각 호에 열거돼 있지 않다. 단서로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고 본문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된다.
제245조의13을 명시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 전 조문이어서 이를 적용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제1항~제5항 —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본조신설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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