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제196조는 10월 2일 삭제…보완수사요구는 남고 수사의 경합은 2027년 2월 시행

입력 2026.08.29.

송치사건 직접 보완수사 근거 사라져…부칙 단서가 제197조의4 개정규정만 공포 6개월 뒤로 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돼 송치받은 사건에 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근거가 사라진다. 다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제197조의2와 시정조치요구 등을 정한 제197조의3은 남으며, 수사의 경합을 다룬 제197조의4는 그 개정규정이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제196조는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 제196조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다. 법률 제21857호는 제196조를 2026년 10월 2일부터 삭제하도록 했다. 제196조가 이미 없어졌거나, 삭제가 2027년에 이뤄진다는 설명은 현재 법률의 시행일과 맞지 않는다.

직접 수사 근거의 삭제가 보완수사요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제197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 경우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197조의3 및 제245조의7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에 필요한 경우다.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는 제196조 제2항과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구하는 제197조의2는 주체와 방식이 다르다.

제197조의3도 10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에 포함된다. 제1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한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의 경합을 정한 제197조의4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다르다. 현재 시행 중인 이 조문은 검사가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일 시행하되, 제197조의4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률의 공포일은 2026년 8월 4일이므로 제197조의4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2월 5일이다.

이에 따라 개정의 시간표는 세 단계로 나뉜다. 현재는 제196조가 시행 중이고, 10월 2일부터는 제196조가 삭제된 상태에서 제197조의2와 제197조의3이 시행된다. 제197조의4의 개정규정은 그보다 약 4개월 뒤 시행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7조의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96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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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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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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