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면담에서 한 말, 2026년 10월 2일부터 재판 증거로 쓰이나요?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검사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다. 이 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2026년 8월 31일 현재 면담 신청 절차나 증거 사용 금지가 이미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26년 8월 4일 신설된 제245조의13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조문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고소인등의 면담 신청, 재판에서의 증거 사용 금지, 공무소 조회, 피의자 의견 청취 때의 변호인 조력을 한 조문 안에서 나누어 정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새로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이 시행된다. 이 조문은 2026년 8월 4일 신설됐고,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45조의13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검사가 필요한 때 의견 청취 또는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고소인등의 면담 신청을, 제3항은 특정 진술ㆍ자료의 재판상 증거 사용 금지를 정한다.
누가 면담을 시작하고, 신청하면 반드시 면담이 열리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구조다. 제2항의 면담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별도 구조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등이 면담을 신청하더라도, 조문은 면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정하지 않는다. 제2항 후단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고소인등”과 “사건관계인”의 정확한 범위는 이 조문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면담 신청의 방법ㆍ양식ㆍ기한ㆍ횟수 제한이나 수리 거부 뒤의 절차도 제245조의13의 확인된 문언에는 없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은 모두 재판 증거가 될 수 없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대상은 검사 앞에서 한 모든 대화가 아니다. 제245조의13 제3항이 정한 대상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3항의 문언상 금지의 주체는 검사다.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45조의13은 피의자신문과 사실관계 확인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정한 문언을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면담이나 의견 청취의 결과물이 조서ㆍ보고서ㆍ메모 중 무엇인지, 어떻게 남는지 역시 이 조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행위별로 보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45조의13은 절차와 증거 사용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다. 이 조문에는 벌금ㆍ징역 같은 법정형을 정한 항이 없으므로, 아래 행위별 법정형은 모두 해당 없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검사가 의견 청취 또는 관련 자료 제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 해당 없음 |
|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 해당 없음 |
| 사실관계 확인ㆍ제2항 면담으로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검사가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 해당 없음 |
| 공무소에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으로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하는 행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4항 | 해당 없음 |
|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5항 | 해당 없음 |
제4항의 기록 편철은 수사기관ㆍ재판기관ㆍ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문언은 면담 또는 의견 청취에서 오간 진술을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지 정한 규정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의자 의견 청취 때 변호인의 조력은 어디까지 적혀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제245조의13 제5항의 문언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의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를 대상으로 적는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조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비교할 수 있나요?
제245조의13은 형벌 조항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 사용에 관한 조문이므로 법정형 자체가 없다. 따라서 이 조문만을 기준으로 실제 선고 형량과 법정형의 간극을 비교할 대상도 없다.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어서 적용 판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의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한다.
관련 법령
제245조의13 제1항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확인할 수 있다'인 권한 규정이고, 절차를 여는 쪽은 검사다. 목적으로 적힌 것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ㆍ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ㆍ공소유지 세 가지, 상대방으로 열거된 것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 네 가지, 방법으로 적힌 것은 의견 청취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두 가지다. 괄호 안 정의는 (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로만 적혀 있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범위 표기가 붙어 있지 않아, 이 정의가 이 조문 안에서만 쓰이는지 법 전체에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관계인'과 '전문가'의 범위를 정한 정의도 확인하지 못했다. 이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의 본조신설 조문으로,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제245조의13 제2항은 두 문장이다. 앞 문장은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이고, 뒤 문장은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다. 제1항과 제2항은 절차를 여는 쪽이 서로 반대다.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ㆍ사건관계인ㆍ전문가ㆍ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것이다. 어미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갈려 있어, 신청이 곧 면담으로 이어진다고 읽을 문언은 이 항에 없다. 검토의 기준으로 조문이 적어 둔 말은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다. '고소인등'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정한 정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이 쓰는 말 그대로 '고소인등'으로만 적는다. 면담 신청의 방법ㆍ양식ㆍ기한ㆍ횟수 제한, 수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다음 단계를 정한 문언도 이 조문에 없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이고, 이 조문에서 유일하게 '없다'로 끝나는 항이다. 금지의 대상은 검사와 오간 모든 대화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로 한정돼 있다. 하나는 제1항이 정의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다. 조문이 '제2항에 따른'이라고 근거 항까지 붙여 대상을 지목한 점이 그 한정을 드러낸다. 문언의 주어는 '검사는'이어서, 이 금지가 검사 외의 다른 주체에게까지 어떻게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45조의13은 피의자신문으로 얻은 진술의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이 아니며, 증거능력을 정한 다른 조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을 어겨 그 진술ㆍ자료가 제출되었을 때의 효과나 배제 절차를 정한 문언도 이 조문에 없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245조의13 제4항은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는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이다. 이 항은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서류를 다룬다. 대상은 수사기관ㆍ재판기관ㆍ수용기관 등 공무소이고, 방법은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이며, 기록에 편철되는 것은 그렇게 조회하거나 송부받은 '관련된 내용'이다. 제1항의 의견 청취나 제2항의 면담에서 오간 진술을 어떤 형태로 남기는지를 정한 문언이 아니므로 두 항을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그 절차의 결과물이 조서인지 다른 형식인지, 남기는지 아닌지를 정한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적지 않는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제245조의13 제5항은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고, 다른 네 항의 '할 수 있다'ㆍ'할 수 없다'와 갈린다. 이 항이 걸리는 자리는 조문 스스로 한정한다. 문언이 '제1항에 따라'이고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이므로, 이 조력 규정은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가운데 피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국면을 대상으로 적혀 있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는 이 문언이 없다. 다만 문언이 없다는 것을 금지로 읽어서는 안 되며, 제2항의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자리다. 조문이 고른 표현도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구조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의 효력을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 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시행일) 본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이어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245조의13은 그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문 원칙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며, 단서로 이 조문만 따로 늦춰지거나 당겨지지 않는다. 시행일을 부칙 본문이 날짜로 직접 못 박았으므로 '공포 후 몇 개월'을 계산해 붙일 자리가 아니다. 단서 각 호에 나오는 다른 조문ㆍ기간ㆍ기관은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일 규정이고 제245조의13과는 무관하다. 제245조의13을 명시한 별도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확인하지 못한 것을 '없다'로 바꿔 적지 않는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송치한 뒤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은 고소인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이나 기한은 이 조문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검사 면담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금지는 검사와의 모든 대화 일반이 아니라 제3항이 가리키는 두 절차로 취득한 진술ㆍ자료에 한정된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의견을 들을 때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고소인등 면담에서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제245조의13의 확인된 문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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