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6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1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