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되면 법원에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의 재량이므로 고소만으로 이름이나 주소가 반드시 가려지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주소를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94조의4는 각각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 때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피해자 측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정하고 있어,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법원에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일정한 요건 아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건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보호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보호조치는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에 앞서 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그리고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제1항과 같이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보호 대상으로 정한 표현은 “성명 등 개인정보”입니다. 주소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주소까지 반드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 단계의 수사기록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나요?
제35조는 피고인 측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하는 경우에 관한 조문입니다. 따라서 고소 단계나 수사 단계의 기록 열람을 이 조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도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측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피해자 쪽의 신청과 기록 접근에 관한 규정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가려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지만, 법에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면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이 조항에 따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치·효과 |
|---|---|---|
| 소송계속 중 피고인 측이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제2항 |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열람·복사 허용 |
| 피고인 측 열람·복사 전에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 검토 |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제4항 | 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 피해자 측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제2항 |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취지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 피해자 측의 기록 열람·등사 허가 여부 결정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제7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며, 법정 예외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등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불허·제한·조건부 허가의 이유를 통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94조의4에는 이 글에서 다룬 개인정보 보호조치나 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형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사안의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고소하면 가해자가 제 주소를 바로 알게 되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고소만으로 주소가 공개되거나, 반대로 주소가 반드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5조제3항은 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열람·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소를 명시적으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가리는 조치는 법원이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하며, 고소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알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 측의 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것이며, 주소 보호조치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