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될 때 법원에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공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라면, 재판장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의 재량이고, 고소나 피해 사실만으로 보호조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이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하기 전에,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복 우려가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는 ‘주소’가 보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문만으로는 신청 방식이나 서식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소가 반드시 가려진다”거나 “주소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이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피해자 측이 기록을 보는 절차에 관한 조문으로,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주소를 가려 주는 근거 규정은 아닙니다.
이 규정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하여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또는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복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현저히 해쳐질 우려가 있는 공판 단계라면 재판장이 피고인 측 기록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가 조문상 명시된 보호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보호조치의 구체적 절차도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부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