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뒤, 피고인은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적힌 주소가 항상 그대로 공개되거나, 반대로 항상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고소장이 사건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외에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같은 범위에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재판장은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 보호조치는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 조문은 보호 대상으로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들고 있으며,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 고소장에 주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조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개 범위는 사건의 기록 상태와 재판장의 보호조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관한 기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부 또는 제한을 하면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

재판에 넘겨진 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전체와 그 안의 주소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열람ㆍ복사 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부터 제6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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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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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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