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제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소송계속 중"인 상태가 된 뒤에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당시 피의자) 측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며,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공소제기 후라도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 공개를 막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제35조제3항, 재량 규정).

고소장에 자신의 주소나 연락처를 적었다가 그 서류를 가해자가 그대로 보게 될까 걱정하는 고소인이 적지 않다.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 측에 서류 열람·복사권이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소장을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소송계속 중’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를 가리키므로,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가해자(피고인) 측이 이 조문을 근거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은 재판에 넘겨진 뒤부터다.

피고인 본인 외에 다른 사람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제1항과 같은 권한을 준다. 이들 역시 소송계속 중이라는 시점 요건과 위임장·신분관계 증명 문서 제출이라는 절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소장에 적은 개인정보, 재판장이 가려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판장의 재량 규정이고, 조문 어디에도 ‘주소’라는 낱말이나 ‘자동으로’, ‘반드시 가려준다’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당연히 충족되어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는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의 목록과,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과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그 진술 기재 서류등·증명력 관련 서류등·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 염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제2항, 재량), 거부·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 다만 서류등의 목록 자체는 거부할 수 없다(제5항).

아래는 제35조와 제266조의3이 정한 주체별 권한·재량·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표다.

구분(주체·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피고인·변호인의 소송계속 중 서류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열람·복사 가능(권한)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배우자 등의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제1항과 동일한 열람·복사 가능(권한)
재판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생명·신체 안전 우려 시 보호조치 가능(재량)
피고인·변호인의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열람·등사·서면교부 신청 가능(변호인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제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상당한 이유 있으면 거부·제한 가능(재량)
검사의 거부·제한 이유 통지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지체 없이 서면 통지(의무)
서류등 목록의 열람·등사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5항거부 불가(목록은 예외 없이 공개)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실제로 얼마나 쓰나요?

재판장이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나 운영 현황 자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 범위에는 없다. 공표 자료 없음.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을 뿐, 그 규칙의 세부 내용 자체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밖에 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제 집 주소를 적으면 가해자가 그 주소를 보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복사에 앞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판장의 재량이고 '주소'라는 표현이 조문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사 중(기소 전)에도 가해자가 제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소송계속 중" 즉 공소제기 후의 열람·복사를 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의 적용 범위 밖이며, 그에 관해 확인된 자료는 없다.

검사가 가진 서류는 변호인이 전부 볼 수 있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서류등의 목록 자체는 제5항에 따라 거부할 수 없고, 거부·제한할 때는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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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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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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