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의 열람·등사를 정하고, 제35조는 피고인 등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들만으로는 고소장을 볼 수 있는 시점이 공소제기 후로만 한정되는지, 또는 고소장 전체를 볼 수 있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등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관련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자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됩니다. 제266조의3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고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 전체가 신청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등의 목록은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나 제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른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
따라서 제35조에 따른 열람·복사는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소제기 전부터 이 조항에 따른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확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소가 가려지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제35조제3항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제1항·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치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이며, 고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35조제3항에는 ‘주소’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소가 당연히 가려진다거나 반드시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소제기 후에는 제266조의3에 따른 신청이 가능하고, 소송계속 중에는 제35조에 따른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만으로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야만 고소장을 볼 수 있다”거나 “고소장과 주소가 언제나 그대로 공개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