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되면 법원에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에 앞서 피해자 등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다면 제35조제3항의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보호조치는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한 재량 사항입니다. 조문은 ‘주소’를 명시하지 않으므로 주소가 반드시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 피해를 고소한 뒤 상대방이 기록을 보고 자신의 정보를 알게 될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에 앞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고소·수사 단계의 기록까지 같은 조항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언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 시점은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이며, 대상은 ‘성명 등 개인정보’입니다.

제35조제1항의 열람·복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보는 경우입니다. 제2항에 적힌 사람에게도 열람·복사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며, 이 조항만으로 고소·수사 단계의 기록 취급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주소도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주소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가 제35조제3항의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제35조제3항은 ‘성명 등 개인정보’라고 규정할 뿐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주소가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나 어떤 방식으로 가릴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4항은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규칙의 내용이 없어 특정 신청 서식이나 처리 방법을 안내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고인·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열람·복사할 수 있음
제35조제2항에 적힌 사람이 열람·복사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제1항과 같이 열람·복사할 수 있음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판장이 개인정보를 보호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열람·복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피해자 측이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제2항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 취지를 지체 없이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함

피해자의 기록 열람 신청과 개인정보 보호는 같은 절차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측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측에 공개될 피해자 정보를 가리는 근거는 제35조제3항이므로 두 조문의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피해자 측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그 취지를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지만, 제294조의4제3항 단서에 해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94조의4는 기록 열람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절차를 정하며, 인용된 조문에는 징역·벌금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고소만 하면 상대방에게 내 주소가 가려지나요?

고소만으로 주소가 가려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 중 열람·복사에 앞서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재판장이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주소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법원에 이름을 가려 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보복 우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의 보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보호조치를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서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신청하면 피고인에게 알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2항에 따라, 피해자 측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그 취지를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 규정은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 전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제35조제3항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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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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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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