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도 볼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35조의 열람권
질문의 핵심: “재판에 넘겨진 후”의 의미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고소장을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시간 순서에 따른 중요한 단계 구분이 숨어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 열람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의 열람권
경찰이나 검사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아직 재판받지 않은 상태)가 고소장을 볼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피의자의 고소장 열람 권리는 법률상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거나, 검사의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의 열람·복사권
상황이 달라지는 지점은 검사가 법원에 기소(공소제기)한 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이때부터 새로운 권리를 보장합니다.
제35조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제 정식으로 재판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제35조제2항은 이 권리를 더 넓혀서,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명 문서를 제출하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다
“고소장에 고소인의 주소가 적혀 있으면 피고인이 보게 되는가”라는 추가 질문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제35조제3항: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판장의 보호조치가 재량(할 수 있다)**이라는 것입니다. 고소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장이 성명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장에 주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가려지지 않으며, 재판장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유한 서류: 추가 규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등에 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권을 따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 검사의 증거 자료, 증인 정보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사(복사)는 변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의 염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거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결론: 재판 단계에서는 가능, 수사 단계에서는 보장되지 않음
“재판에 넘겨진 뒤”는 피고인이 고소장을 볼 수 있게 되는 시점입니다. 공소제기 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고소장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고소인의 신변 위험이 있다면 재판장이 그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으며, 이는 절차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이러한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방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