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될 때 법원에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만으로 이름이나 주소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며, 보호조치는 정해진 요건 아래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조문은 주소를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피해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서류·증거물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고소하면 정보가 가려진다거나, 신청하면 반드시 가려진다고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35조제4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35조의 열람·복사는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보는 절차입니다. 고소·수사 단계의 기록 열람을 이 조항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35조제2항은 일정한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과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규정과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쪽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 주소를 피고인에게서 가려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청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하지만, 법에 정한 사유가 있거나 심리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사를 허가할 때는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등사에 관한 제3항과 제4항의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록을 열람·등사한 사람은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하면서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법원 기록에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조치를 할지는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보호 대상의 예로 성명 등 개인정보를 들지만 주소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쪽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조항의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피해자 기록 열람 신청 규정을 주소 비공개 신청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부터 제7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