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볼 수 있나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닙니다. 피고인(또는 피의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과 함께 고소장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자동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단입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의 신원과 고소 내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열람·복사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소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피고인도 고소장을 볼 수 있을까?

네,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고소장은 사건의 관계 서류이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열람·복사 권자대상 서류법적 근거
수사 단계피의자, 변호인관계 서류·증거물형사소송법 제35조
소송 진행 중피고인, 변호인관계 서류·증거물형사소송법 제35조
공소 제기 후피고인·변호인검사 보관 서류(제한 가능)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고소장에 고소인 주소가 있으면?

고소인의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으로, 주소만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현저한 안전 위협”을 인정할 때 비로소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무엇을 어떻게 가릴지)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므로, 현재 자료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고소장 공개를 막을 수 있을까?

공소 제기 후에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고소장을 포함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를 정합니다. 다만 검사는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48시간 내에 없으면 피고인은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고, 재판부가 검사의 거부 또는 제한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복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정합니다. 변호인이 복사본을 받으면 피고인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 복사 권리는 변호인에게 집중시킨 것입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고소당하면 고소인의 주소가 무조건 공개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장이 고소인의 생명·신체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도 증인보호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조치는 자동이 아니라 재판부와 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변호인을 안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변호인이 없으면 피고인 본인이 열람과 등사(복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구하면 피고인은 열람만, 변호인이 등사를 신청하는 식으로 역할이 나뉩니다.

: 검사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검사가 거부하거나 제한하면 반드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없거나 48시간이 지나면 피고인은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고, 재판부가 검사의 거부가 정당한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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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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