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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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