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적은 주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관계 서류에 해당하면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소장에 주소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소가 당연히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장처럼 피해 사실과 연락처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함께 기재될 수 있는 서류는 재판 단계의 기록 열람 범위와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측의 열람ㆍ복사권을 정하면서도,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공개 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고소장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장이 사건의 관계 서류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측의 열람ㆍ복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도 열람ㆍ복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범위의 열람ㆍ복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절차ㆍ효과
피고인ㆍ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확인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열람 또는 복사 가능
법정대리인ㆍ특별대리인ㆍ보조인, 또는 요건을 갖춘 가족이 기록 확인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제1항과 같은 열람 또는 복사 가능
재판장이 개인정보 공개 전 보호 필요성을 검토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일정한 안전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등을 신청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법이 정한 서류등에 관하여 신청 가능
검사가 열람ㆍ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ㆍ제3항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ㆍ제한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함

고소장에 적은 주소는 재판장에서 가려지나요?

고소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소가 자동으로 가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주소’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ㆍ복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재판장의 재량이며,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보관한 기록도 피고인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에는 별도의 열람ㆍ등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 범위의 서류등에 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이 열거한 서류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으므로, 고소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제한한 경우 검사는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48시간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기록 열람ㆍ복사와 열람ㆍ등사 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선고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고소장을 바로 볼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이 관계 서류로 다뤄지는지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는 기록 및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썼는데 피고인에게 무조건 공개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주소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 전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나, 주소 기재만으로 보호조치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검사 기록을 복사할 수 없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 요건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