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적은 주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관계 서류에 해당하면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고소장에 주소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소가 당연히 가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 고소장처럼 피해 사실과 연락처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함께 기재될 수 있는 서류는 재판 단계의 기록 열람 범위와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측의 열람ㆍ복사권을 정하면서도,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공개 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 고소장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뒤 고소장이 사건의 관계 서류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측의 열람ㆍ복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도 열람ㆍ복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범위의 열람ㆍ복사가 가능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ㆍ효과 |
|---|---|---|
| 피고인ㆍ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확인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 | 열람 또는 복사 가능 |
| 법정대리인ㆍ특별대리인ㆍ보조인, 또는 요건을 갖춘 가족이 기록 확인 | 형사소송법 제35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열람 또는 복사 가능 |
| 재판장이 개인정보 공개 전 보호 필요성을 검토 |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 일정한 안전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등을 신청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 법이 정한 서류등에 관하여 신청 가능 |
| 검사가 열람ㆍ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ㆍ제3항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ㆍ제한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함 |
고소장에 적은 주소는 재판장에서 가려지나요?
고소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소가 자동으로 가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주소’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재판장은 피해자ㆍ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열람ㆍ복사에 앞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재판장의 재량이며,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보관한 기록도 피고인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등에는 별도의 열람ㆍ등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 범위의 서류등에 관하여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장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이 열거한 서류등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으므로, 고소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이 조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사유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거나 제한한 경우 검사는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48시간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와 제266조의3은 기록 열람ㆍ복사와 열람ㆍ등사 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선고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지면 고소장을 바로 볼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이 관계 서류로 다뤄지는지와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는 기록 및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장에 주소를 썼는데 피고인에게 무조건 공개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주소를 직접 적시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 공개 전 보호조치를 정합니다.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나, 주소 기재만으로 보호조치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검사 기록을 복사할 수 없나요?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 요건에 따라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