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걱정될 때 법원에 내 이름과 주소를 가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공판이 계속 중이고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이 현저히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은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주소를 명시하지 않으며, 보호조치는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에서 고소 이후 상대방이 기록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게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 단계의 기록 열람·복사와 관련해 안전상 우려가 있을 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둘 수 있도록 정하지만, 모든 개인정보나 주소의 비공개를 직접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피고인 측이 공판기록을 볼 때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나요?
재판장은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 측의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의 요건은 단순히 고소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의 열람·복사는 소송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피고인과 변호인이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공판 단계의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보조인 및 요건을 갖춘 가족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 | 열람 또는 복사 가능 |
|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개인정보 공개 전 보호조치 |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 | 재판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재판장에게 신청 가능 |
| 피해자 등의 등사 허가 시 사용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4항 | 재판장이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주소도 보호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주소가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보호 대상 표현으로 “성명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므로, 제공된 조문만으로 주소가 반드시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제4항은 보호조치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법원규칙의 내용, 보호조치 신청 방식 또는 서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판기록을 열람하는 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등이 자신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공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피고인 측에 피해자의 주소를 가리지 못하게 하거나 가려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으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법정 사유 또는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등사를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열람·등사에 관한 일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위반 벌칙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과 제294조의4는 기록 열람·등사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 규정으로, 제공된 조문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94조의4제6항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두 조문과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또는 공표된 처벌 수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나 기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의 구체적 형사처벌을 이 조문들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고소하면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은 공판 중 피고인 측의 기록 열람·복사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조문에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하므로 주소 공개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이름을 가려 달라고 하면 반드시 가려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5조제3항의 보호조치는 재판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입니다. 피해자·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가 조문상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도 공판기록을 볼 수 있나요?
피해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법정 사유나 심리 상황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